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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Introduction

제목
[한국연구재단 인문공감] 녹색성장법학의 국내외 외연 확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편
작성일
2017.04.17
작성자
법학연구원
게시글 내용
http://blog.naver.com/inmun_love/22097594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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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사 내 인터뷰 전문 발췌>

1. 연구소 소개와 교수님이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철우 교수] 우리 중점연구소는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2009년 중점연구소가 출범하기 전에는 법학연구소였는데, 중점연구소로 선정됨으로써 교책 연구기관인 법학연구원이 되었죠.

2008년 중점연구소 사업이 공고됐을 때, 법학연구소에 소속된 연세대 법대 교수들이 모두 모여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의견을 모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연구 분야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생각했어요. 이게 마치 좁은 의미의 환경만 다루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청정산업을 육성하는 게 궁극적으로 환경에 이바지하는 거라면 지식생산과 관련한 모든 분야가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의 연구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취지하고 우리의 잠재적 연구력이 높이 평가됐는지, 사업에 잘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009년 시작한 제1단계에서는 전광석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서 추진했는데, 그 분은 지금 헌법재판연구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녹색 성장 관련 법학의 연구 분야를 개발하는, 일종의 토대쌓기를 추진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김성수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서 신학문으로서의 녹색성장법학을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김성수 교수는 직접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고, 특히 수법(water law)에 깊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2단계를 진두지휘하는 데 아주 적합한 학자였습니다.

재작년에 3단계가 시작될 때 제가 연구책임자가 되어주기를 저희 로스쿨과 연구원에서 바랬는데, 그 이유는 3단계 사업의 목표가 녹색성장법학의 국내외 외연 확대였거든요. 제가 한국법사회학회와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을 맡았고, 법무부 등의 자문위원도 하고 있었구요. 특히 제가 세계학회인 Law and Society Association의 분과위원도 하고 있었고 Asian Law and Society Association 이사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야와의 협력이나 특히 국제협력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장으로 취임해서 3단계 연구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2.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포용적 녹색성장법학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용적 녹색성장법학이라는 개념과 그 법학이 녹색성장사회에 어떻게 상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교수]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모두 상충되는 가치나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경제발전이나 성장과는 충돌하는 가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환경 보호 때문에 전통적 산업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동일한 기준의 국제환경규범을 전세계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는 거죠. 교토의정서를 보면 선진국만이 제1부속서 국가라 하여 의무감축대상국이 되어 있고, 중국과 인도처럼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함께 의무감축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미국도 일찌감치 탈퇴했구요. 이 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순위 1, 2, 3등인데, 모두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동력이 강해요. 2015년 파리협정으로 탄생한 신기후 변화체제 아래서는 모든 당사국이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발적 이행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축목표가 사실상은 강제될 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요. 그래서 손실과 피해 산정이나 개도국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철강이나 조선 같은 에너지 집약산업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걸로 봐요. 그럴 경우 신기후변화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 사이에 형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게 포용적 녹색성장에서 말하는 포용의 개념이에요. 에너지 집약산업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것이 모두 포용적 녹색성장에 포섭되는 방안입니다.

포용적 녹색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발명한 개념이 아니고, 이미 OECD나 세계은행 같은 기관이 사회적 약자그룹을 포용하는(inclusive), 필수적(necessary) 그리고 효율적(efficient),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affordable) 있는 수준에서의 '포용적 녹색성장(inclusive Green Growth)'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포용적 녹색성장을 제3단계의 모토로 삼은 것의 또 하나의 의의는 바로 그 단계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추구되는 시기라는 겁니다.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대체되었잖아요? 여기에는 열일곱 개의 목표가 있는데,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빈곤퇴치, 질 좋은 교육, 양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불평등해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포용적 녹색성장에서 말하는 포용이 이런 목표들을 지향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법학이 여기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우리의 세부과제를 보면 법이론 연구와 법제 연구로 나뉘어져요. 법이론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녹색성장의 관계를 개념적, 철학적,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하고요. 물론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도 심화합니다만, 넓게 평화나 안보, 인권,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연구들을 활성화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제 연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환경 보전과 개발을 통합한다는 기존의 목표 아래 추진한 입법들을 재평가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갈등해결, 분쟁해결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분쟁이 많은 사회입니까? 대규모 국책사업이 빚어낸 갈등과 분쟁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 중 대부분은 환경 분쟁입니다. 분쟁해결은 곧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것이어서 포용적 녹색성장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3. 정부부처와 환경부, 기상청, 국토교통부, 세계적인 환경포럼과 협의하여 어떤 입법 또는 연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현재까지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이철우 교수] 2009년 1단계 연구사업 초기부터 기상청과는 많은 연구를 함께 해왔습니다. 기존의 기상법 및 기상산업진흥법 등의 개선, 추가, 보완 연구뿐만 아니라 좀 생소할 수 있는 항공기상법이나 수문기상법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함께 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는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한 갈등관리 연구라든가, 물관리기본법 제정 연구를 수행했어요. 향후에도 합리적인 물 분배, 그리고 갈등 완화를 위한 수법(물법)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아시아 녹색성장 법제 연구,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대한 연구를 법제처하고 진행했고요, 야생동물 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 종 사후관리, 동물질병관리, 동물원법 등등 연구를 환경부와 진행한 바 있습니다.


4. 현재 연구하는 것은 3단계 작업인데, 외연확대라는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 외연확대라는 것이 법이나 제도의 정립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에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교수] 포용적 녹색성장 자체가 좁은 의미의 환경보전 + 경제성장이라는 프레임보다 상당한 외연 확대를 수반하는 것인데요. 즉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갈등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외연 확대라 할 수 있고요.

관련된 의미에서 외연 확대는 여러 분야의 연구와 통섭하고 국제적 네트워킹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점연구소로서 우리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국내 공공기관(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연구기관(연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원,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등). 해외 연구기관(태국 탐마삿 법대, 중국 화동정법대학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5. 기존의 지속발전가능한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최근의 환경과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법률적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현재 어디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까?

[이철우 교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패러다임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부룬트나트보고서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과 자원에 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인데 반해 2009년 제기된 녹색성장(Green Growth) 패러다임은 개도국의 성장모델의 하나로 환경과 개발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2년 리우+20에서는 환경보다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생태복지나 친환경 정책도 하나의 패러다임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익준 연구교수] 제도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형평의 고려는 거버넌스체제의 정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밀양송전탑문제나 가로림만 간척지 개발, 고리원전 재가동 등의 다양한 갈등사례는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송전탑 문제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보상'이 아닌 '지원'의 형태로 사후약방문식의 해법을 채택하고 있어 여전히 제도적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등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상의 반려의견을 통해 결국 백지화된 사례와 같이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개발 위주의 정책에 대한 완충장치로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기후변화 적응이나 물관리, 에너지믹스 등의 정책과 제도의 수립에 있어서는 경제성과 더불어 형평과 보전이 적절히 고려되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고, 이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결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생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빈곤퇴치와 녹색성장은 같이 이룩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사회현상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훈 연구교수] 기존의 녹색성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회원국들과 같이 이미 산업화를 어느 정도 이룬 고소득 국가들이 자국의 환경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빈곤 퇴치, 복지 향상 등과 같은 정책에 소홀했다는 개발도상국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유엔환경계획 등은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포용적 녹색경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의 형평성을 위한 정책은 국제회의에서는 환영받기 쉬우나 고소득 국가의 국내 정치에서는 강한 반발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내의 정치 경제적 요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교한 정책 개발과 갈등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