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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21.12.03
작성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홈페이지관리자
게시글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5호]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 시행계획 공고


※ 주요 사항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신규) : 216억원, 290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전 분야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지원내용 : 협력 R&D 유형별로 내역 사업 구분

◦ (산학협력)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 공고기간 : 2021. 1. 28.(목) ~ 2021. 3. 15.(월) (45일간)


구 분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및 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대학

95개 내외

8개월, 최대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중소기업, 대학

102개 내외

2년, 2~4억원 이내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연구기관

49개 내외

8개월, 최대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중소기업, 연구기관

44개 내외

2년, 2~4억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2단계는 `20년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자유응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1단계) 예비연구 → (2단계) 사업화 R&D

◦ 1단계 예비연구 과제 중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이 검증된 상위 50% 내외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화 R&D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신청기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1단계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과 동일

◦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중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추고,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개발법인으로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추고,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SMTECH)  종합관리 시스템 :  https://www.smtech.go.kr



붙임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 시행계획 공고 1부.   끝.

첨부
(공고문)2021년 산학연 Collabo RnD사업 시행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