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요) 학위논문 진행절차
- 작성일
- 2021.08.10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
학위논문 진행절차
수료
석사
박사
통합
정규학기
4학기
4학기
6학기
이수학점
30학점↑
30학점↑
54학점↑
총평량평균
3.0/4.3↑
3.0/4.3↑
3.0/4.3↑
외국어시험
합격
합격
합격
종합시험
합격
합격
합격
↓연구계획서 작성 가능 (수강중인 학점 인정됨)
연구계획서
학사포탈 연구계획서 입력 → 지도교수 승인 →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연구지도 수강
연구지도 수강
석사
박사
통합
연구지도
1학기이상 이수
2학기이상 이수
2학기이상 이수
↓ 논문심사 진행 (석사과정생은 연구계획서 작성한 학기에 진행 가능)
논문 심사
석사
박사
통합
심사위원
3인
5인
5인
외부심사위원
1인 가능
2인 가능
2인 가능
↓ 학위수여
졸업
석사
박사
통합
최대학기(휴학,
제적기간 제외)
8학기
14학기
16학기
* 위 표기된 학기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 완료되어야 졸업 가능합니다.
* 합당한 사유 있는 경우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연장 가능하며 기간중 휴학 불가, 다만 군입대/출산휴학은 가능)
*
최근 학위 논문 진행 절차를 숙지하지 않아 제때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구지도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과 및 내규에 따라 법학과 석박사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논문계획서 승인심사(석사) 및 종합시험(박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심사에 통과해야만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숙지하여 해당자는 승인심사 시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매 학기 말에 공지사항 확인할 것)
승인심사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가.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대학원 개설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할 것
(단, 소정의 전공필수과목 이외 타 분야의 법학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할 것(영어, 제2외국어)
라.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마. 대학원 법학과 내규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