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기간 안내
- 작성일
- 2019.01.16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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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및 제적 안내
※자세한 신청 및 안내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절차 안내
가. 휴학 신청 기간
등록금 반환
신청 및 승인 절차
2. 1(금) ~ 3.18(월)
미등록자 휴학신청 가능기간
/등록자 휴학시 전액 반환
학사포탈에서 신청 → 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 안내문 참조
3.19(화) ~ 4. 2(화)
5/6 반환
4. 3(수) ~ 5. 2(목)
2/3 반환
5. 3(금) ~ 5.17(금)
1/2 반환(19-1학기 일반휴학 마감)
나. 복학복학 기간
신청 및 승인 절차
수강신청
등록
차수
신청 기간
1차
2. 1(금) ~ 2. 7(목)
학사포탈에서 신청 → 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2.11(월) ~ 2.15(금)
3. 7(목) ~ 3.11(월)
2.21(목) ~ 2.27(수)
3.13(수) ~ 3.15(금)
2차
2.11(월) ~ 2.14(목)
3차
2.18(월) ~ 2.21(목)
4차
3. 4(월) ~ 3. 7(목)
다. 재입학 : 2.1(금) ~ 2. 14(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재입학서류 제출
- 재입학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 절차 : 재입학원서 지도교수 날인 → 학과 재입학 승인여부 심사 → 대학원으로 재입학 승인 요청(공문발송) → 대학원 승인
* 재입학이 승인된 학생은 미등록 제적되지 않도록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2. 제적 안내
가. 미등록 제적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휴학기간 만료 제적 :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됨.
- 일반휴학 가능 휴학기간 :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 3년(6학기)
- 입대휴학 가능 휴학기간 : 복무기간 동안 인정
다. 성적불량 제적 :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00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 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
적불량으로 제적처리 됨.
라. 학기만료 제적 : 정해진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처리 되며,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 되지 않음.
※ 각 학위별 논문제출 만료 시한
석사과정는 4년 이내, 박사과정은 7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 이내
- 위 기간에 휴학기간과 제적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마. 징계에 의한 제적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리 되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
※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해 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