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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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2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프로세스
작성일
2022.07.1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2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프로세스]


1.연구계획서 제출자격 : 직전학기(2022-1)까지 자격시험(외국어.종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연구계획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2022-2학기 휴학생은 제출 불가, 휴학 중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삭제됨, 복학 후 입력가능)


2.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절차

- 연구계획서 입력 시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에 동의해야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중요 :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학생이 학사포탈에서 연구계획서 내용을 입력한 후 연구계획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서명 날인 후 해당학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자격시험(어학시험/종합시험) 합격자(연구계획서 제출 직전 학기)
나. 총평량평균 : 3.0 이상
다. 이수학점
∙ 석사/박사과정 : 30학점이상
∙ 통합과정 : 54학점 이상
∙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라.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
∙ 
상기 가) ~ 다)항 요건 충족된 자
∙ 당해 학기 수강 신청학점도 학점 이수를 전제로 이수학점에 포함하여 인정
(단, 미 충족 시 졸업 불가 유의)
∙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는 논문심사 불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가능
∙ 
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중요)


마.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
※ 중요 : 연구계획서 승인 이후 석사 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Ⅰ’ 1학기 이상,
박사 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Ⅱ’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미충족 시 졸업 불가)
∙ 연구지도 이수 학기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중요)
∙ 연구지도(I 또는 II) 수강 삭제 및 철회로 연구지도가 미충족 되지 않도록 유의 (학과의 개별 연구지도와 다름. 혼동 주의)


3. 연구계획서 제출 및 영문성명(여권과 동일하도록 권장) 확인 및 정정 기간
22. 8. 18(목) ~ 9. 16(금) 17:00까지
- 학사포탈의 영문성명은 모든 증명서에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확인 필수


4. 박사학위논문 영문 작성
-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학위논문) 2항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 작성을 의무화 함.
- 단, 영문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 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음
※ 중요 : 박사학위논문을 국문 또는 기타의 외국어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경우 22. 09. 16(금) 까지 박사논문 국문 또는 기타 외국어 작성에 대한 대학원 승인을 받아야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승인요청서' 서식다운로드
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각종 양식 → 학위논문/졸업 관련 서류 양식 →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요청서’ 다운로드


5. 논문심사위원 명부 제출 : 심사위원 명부를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해당 학과에서 심사위원 입력해야 함
(각 학과 제출 일정에 따라 명부 제출 마감, 22. 9. 16(금) 17:00까지)
- 석사과정 :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입력함
- 박사과정 : 연구계획서 제출학기에는 지도교수를 반드시 입력하고 논문심사 학기(연구계획서 승인받은 학기의 다음 학기)에 심사위원을 입력함
*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2조에 의해 박사과정은 2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함 :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의 포탈입력 및 승인받은 학기에는 심사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게 됨을 각별히 유의!


6. 학위논문 예비심사
- 예비심사 : 
22. 09. 23(금) ~ 10. 26(수)까지
-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학과) : 학과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22. 10. 26(수)까지)
- 예비심사결과가 모두 마감된 후 예심 합격자에 한해 22. 11. 01 이후에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해당 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발급 가능(22-2학기 졸업사정 이후는 졸업예정자로 대체)


7. 학위논문 본심사
- 본심사 : 22. 11. 18(금) ~ 12. 21(수) 까지
- 본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입력 마감 : 학과 일정에 따라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22. 12. 23(금) 까지 학사포탈 결과입력 마감)


8.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예정: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마감(예정) : 22. 12. 23(금) ~ 22. 12. 29(목)
- 책자논문 완성본 제출 마감(예정) : 22. 12. 30(금) ~ 23. 01. 06(금)
- 제출처 : 연세삼성학술정보원1층 전시실
※ 인준서 날인(본심사 후 심사위원의 부재)이 늦어져 온라인 및 완성본 제출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


9.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 : 예비심사 결과입력이 완료된 후 예심합격자에 한해 22년 11월 1일 이후부터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졸업사정 이후에는 졸업자명단으로 대체됩니다.


10. 유의사항
-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하여 위에 명시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고, 미 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본심에 합격하였을지라도 완성된 학위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대학원 공통 안내사항이며, 법학과 내부 일정에 따라 심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붙임7.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프로세스 안내_(학생공지용).pdf 붙임8.Graduate Thesis Research Proposal Submission and Thesis Evaluation Procedures(학생공지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