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과목 철회 안내
- 작성일
- 2019.03.15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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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법학전문대학원-167(2019.03.15)]
2019-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과목 철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철회 기간 : 2019. 4. 3(수) ~ 4. 5(금)
2. 수강철회 절차 : 수강과목철회원을 다운받아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206호)에 제출
3. 수강철회 과목 : 2과목이내에서 철회 가능
(학칙 제42조 제3항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2과목 이내로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
① 해당과목 담당교수, 원생의 지도교수 확인이 없거나, 철회원 접수기간이 지나면 철회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②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 “W”(Withdraw)로 기재됩니다. 또한 철회한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여도 철회 사실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③ 문의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2123-298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