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비상대응방안 안내
- 작성일
- 2020.02.04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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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에 따라 우리 대학교 기획팀에서 다음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알려왔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중국지역 방문 자 행동지침: 교수, 학생, 직원, 연구원 전체 동일함
1) 중국지역 방문자(내외국인 불문)는 학교 신고(ys_safety@yonsei.ac.kr): 개인정보(성명, 학번/교직원번호, 소속), 방문지, 체류기간, 현 거주지 등
2) 국내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 격리: 외출 지양, 가족간 접촉도 최소화
3) 이상 증상여부 확인: 발열(37.5℃이상), 기침 등이 있는 지 매일 확인
4) 이상 증상 시 질병관리본부(연락전화 1339) 및 학교(ys_safety@yonsei.ac.kr) 통보※ 위기단계 조정시까지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위험군(격리자, 유증상자, 무증상자) 학생에 대해서는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 수업 출석 인정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