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특성화프로그램(심화과목 대체인정) 신청원 제출안내
- 작성일
- 2018.11.07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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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내부품의, 법학전문대학원-1709(2018.11.07)]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중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수(학칙 제38조)한 경우와 심화과목 대체인정(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③항) 신청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건
1) 특성화프로그램 이수 : 특성화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18학점 이상 이수하였고, 특성화 분야 관련 외부기관에서 실무수습과목을 이수한 학생
2) 심화과목 대체인정 : 동일분야 특성화과목을 이수한 학점을 심화과목 학점으로 대체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 심화과목 대체인정은 졸업요건(심화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미충족시에만 제출
2. 신청기간 : 2018. 11. 12(월) 09:00 ~ 11. 23(금) 17:00
3. 제출방법 : 신청원(첨부파일참조) 작성하여 성적증명서 1부와 함께 제출
4. 문의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 (02-2123-298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