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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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작성일
2018.03.1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8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1. 법무사관후보생 이란?

❍ 사법연수원 과정을 30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30세까지 변호사 등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원에 의하여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할 경우 선발․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 과정 수료/자격 취득자를 법무장교로 입영시키는 제도

※ 현역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2.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58조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2항

나.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3. 지원자격


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신체등급 1 ~ 4급)


나.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2018년 입교 당시 28세 이하자(1990. 1. 1. 이후 출생자)


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018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사람
    ◦ 2018년 현재 28세 이하자(1990. 1. 1. 이후 출생자)


라.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교 임용 불가
    ◦ 외국국적 대사관에 국적포기 신청서 접수 후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포기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조건부 편입


▶ 복수국적자 병무청 제출 서류

병무청 제출 서류

제출기한

비 고

① 외국국적 포기서약서

2018. 4. 6.까지

지원서 제출 시

② 외국국적 포기 신청 확인서류

(포기신청 증빙 서류)

③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or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

2018. 9. 30.까지

법무부 장관(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발급

※ 기한 내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처리



4. 지원서 제출


가. 기한


2018. 3. 22.(목) 17:00시 까지. (기한 엄수 바랍니다)


나. 지원서류


(공통 제출)

1) 현역ㆍ대체복무지원서(첨부파일, 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약식)

3) 기본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외국국적 포기 진행중인 복수국적자만 추가 제출)

4)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

5) 외국국적 포기 신청 확인서류(포기 신청 증빙서류)


1), 2), 4)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 → 공지사항 또는 본 게시글 첨부파일) 참고


※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

※ 안내문의 편철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방법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광복관 106호)에 직접 지원서류 제출 또는 지원서류 우편송부(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지원서류 양식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 참조.


※ 우편송부시 정확한 업무진행을 위해 확인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02-2123-6802, yslcdc@yonsei.ac.kr)



5. 지원자 안내사항


가. 다음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됨


1) 병역법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 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2)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여 조건부 편입 되어 정해진 기일까지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교 입용 결격사유 해당자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처리


나.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장교 선발.입영

-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함하여야 함


지원 안내문 및 지원서류양식을 모두 확인하셔서 지원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yslcdc@yonsei.ac.kr 혹은 02-2123-6802로 문의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첨부
2018년도 법무사관후보생지원 안내문 및 서류양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