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
- 작성일
- 2023.05.02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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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법원 및 예정 인원
가. 위촉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나. 예정 인원
- 1인
2
위촉 자격
가. 위촉 자격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3
위촉 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적성, 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품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조정전담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 및 지원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