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내 주차 위반 단속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3.04.10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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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주차 위반 단속에 대한 안내
1. 본교 총무처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 위반 단속을 시행하려 합니다.
2. 단속 사유 및 근거
가. 단속 사유
1)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위협 요인 제거
2)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사고 유발 방지
3)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폭주(보행자 통행 불편, 차량 주차시 입출자 불편 등)
4) 화재 등 재난 대비(소방차량 통행로 확보)
나. 단속 근거
1) 주차관리 규정 제14조 주차금지
2) 주차관리 시행세칙 제7조 정기주차 등록 취소
3) 주차관리 시행세칙 제8조 비등록 차량 출입 제한
3. 단속 기간: 2023. 4. 10.(월) ~ 6. 21.(수)
4. 단속 방법
가. 유도원이 교내 전 지역 순찰 단속
나. 민원에 의한 유도원 및 담당자 현장 출동 단속
다. 불법 주차 단속된 차량은 규정에 따라 조치함(1~4회, 횟수에 따라 차등 벌칙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