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논총 제34집 수록논문 공모 안내
- 작성일
- 2023.02.13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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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에「헌법논총」을 창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뜻깊은 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제34집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논제
□ (일반주제)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특정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은 제외)
□ (특집주제) ① 재산권 보장과 제한
② 헌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2. 응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ㆍ헌법연구원ㆍ4급 이상 공무원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23. 9. 15.(금)
※ 2023. 5. 31.(수)까지 논문제목 제출 요망 (논문제목을 제출하지 않아도 논문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judmaterial@ccourt.go.kr)
※ 문의사항 ☎ 02-708-3864(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 자료편찬과 헌법논총 담당자)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23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
6. 표창 및 원고료
□ 게재논문 중 최우수논문, 우수논문 등으로 선정 시 표창 수여 예정
□ 게재논문 등급에 따라 원고료를 차등 지급
7. 유의 사항
□ 논문은 일반주제 또는 특집주제 중 1인 1편 제출하며, 개인 기본사항(붙임 1)과 논문연구 윤리 준수 확인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3)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4)에 의거하여야 함.
□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붙임] 1. 개인 기본사항
2.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원고작성 방법
4. 논문작성 형식
5. 헌법논총 수록논문 논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