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집] 인천테크노파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공고
- 작성일
- 2022.03.17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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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안내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개요
- 2020년 2월, 데이터3법 개정으로「개인정보보호법」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생성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의 처리 범위 확대
❍ 결합전문기관 운영 취지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결합전문기관에서만 수행
- 결합할 가명정보의 적정성 평가 및 결합·반출 시 안전성확보조치 등 적법성 심의
- 결합된 가명정보의 개인정보 식별 여부 판단 후 추가 가명·익명 처리 및 분석지원
❍ 법률전문가 자격 세부기준
- 법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준 산정 주의 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 인정, 박사 수료, 석사 수료 불인정
- 자격 취득 전 개인정보 보호관련 경력 불인정
ex) 석사학위 취득 2016. 9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2017. 6 ~ 2021. 6. - 인정
박사학위 취득 2021. 3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2017. 6. ~ 2020. 6. - 불인정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사항 입증 필수(전직장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
- 외국 변호사 자격 취득자 일 경우 국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자여야 함
❍ 법률전문가 주요 역할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정책 및 절차 법률 검토
-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 업무 전반 적법성 검토 및 적정성 평가 수행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등 결합전문기관 운영 관련법률 유권해석
- 가명정보 관련 지원사업 운영 및 행정업무
❍ 채용 정보
-‘22. 3. 中 : 법률전문가 인력 채용 공고
- 채용 임용(예정)일 :‘22. 4. 中 (지원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 전형 : 자격기준외 성별, 나이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 1차 서류, 2차 면접
❍ 기타
- 부장 직급의 전문계약직으로 임용시 근로계약서 내 계약 종료일은‘22. 12. 31. 까지이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완료시(‘22. 7.예정) 재지정기간 3년 동안 고용안정성 가능
- 디지털뉴딜 국가산업 등 데이터산업 활성화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수요 및 실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지원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AI혁신센터 차훈수 부장 : 032-260-0937, hscha@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