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 2023년 학생 대상 공동체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3.03.20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
2023년 학생 대상 공동체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연 1회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대상
3. 이수 방법: LearnUS 학위과정에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