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2학기 수강 철회 안내
- 작성일
- 2019.09.30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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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법무대학원 수강과목 철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수강철회 기간 : 2019. 10.01(화) 10:00 ~ 10.04(금) 16:00
2. 수강철회 절차 : 수강과목철회원을 다운받아 교과목 담당교수,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법무대학원 행정팀(206호)에 제출, 팩스(02-2123-8644) 메일(moonkyong@yonsei.ac.kr)
팩스 송부하실 경우 송부하신 후 유선 연락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① 해당과목 담당교수, 원생의 해당 전공주임교수 확인이 없거나, 철회원 접수기간이 지나면 철회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신청학점이 최소 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 “W”(Withdraw)로 기재됩니다. 또한 철회한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여도 철회 사실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④ 수강철회 승인여부를 접수 10일 후부터 학사포탈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포탈>교과/수강>수강신청내역>신청교과목에 "철회(W)"표시됨
⑤ 문의사항은 법무대학원 행정팀(2123-380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