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바일 메뉴 열기
전체메뉴닫기

모바일 메뉴 닫기

 
 
제목
[수강] 2022-1학기 법무대학원 수강과목 철회 안내
작성일
2022.03.16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2-1학기 법무대학원 수강과목 철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수강철회 기간 : 2022. 4. 5(화) 10:00 ~ 4. 7.(목) 18:00



2. 수강철회 절차 : 수강과목철회원을 다운받아 교과목 담당교수,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메일(gslaw@yonsei.ac.kr)로 송부 바랍니다.


* 비대면 온락인 강의 진행에 따라 담당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은 메일 첨부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철회에 대한 내용 담당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에게 메일 송부 후 받은 승인 답장 첨부)



3. 유의사항 :

  ① 해당과목 담당교수, 원생의 해당 전공주임교수 확인이 없거나, 철회원 접수기간이 지나면 철회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신청학점이 최소 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 “W”(Withdraw)로 기재됩니다. 또한 철회한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여도 철회 사실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④ 수강철회 승인여부를 접수 10일 후부터 학사포탈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포탈 -> 교과/수강 -> 수강신청내역 -> 신청교과목에 "철회(W)"표시됨

  ⑤ 문의사항은 법무대학원 행정팀(2123-380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양식-수강과목철회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