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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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작성일
2022.07.2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1. 지원자격 : 미등록,  휴학기간 만료 제적,  자원퇴학

(학기만료 제적, 학칙 제34조의 2에 의하여 학위수여가 취소된 자 및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간 : 2022. 8. 1(월) 09:00 ~ 8. 5(금) 17:00 까지


나. 제출서류 : 붙임의 재입학신청서 1부. 사유서(자유양식) 1부.


다. 제 출 처 : gslaw@yonsei.ac.kr 로 접수


라. 재입학 허가자 발표 : 개별통지




3. 유의사항


가.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다.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라.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


마. 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바.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 원활한 학사안내를 위하여 학사포탈시스템의 연락처를 실제 연락 가능한 정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학적⇒학생정보⇒기본정보수정



** 2022학년도 입학 정원에 결원이 없을 경우 재입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대학원 행정팀


(02-2123-3803)


첨부
재입학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