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반대학원 학부 조기수강과목 학점인정 절차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3.01.20
- 작성자
- 수학과 사무실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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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부 조기수강과목 학점인정 절차 변경 안내>
1. 본교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들은 총 12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대학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학사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일반대학원 학부 조기수강과목 학점인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변경학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대학원에 학점인정 신청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가.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학생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학원에서 일괄 인정 처리함
나. 조기수강과목 학점은 학생의 입학 후 첫 학기 이수학점으로 인정됨
다. 연계과정 이외의 학생은 조기수강과목 학점 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인정 처리 가능(자동 인정 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