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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uate

학부 공지사항

제목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 선발 신청
작성일
2022.10.28
작성자
수학과 사무실
게시글 내용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 선발 신청>



교원양성실무위원회는 본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추가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2022. 10. 27.(목) 9:00 ~ 11. 4.(금) 17:00


2. 대상: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에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인 학생(4학기 이수 후 3월/9월 이전 휴학자까지 신청 가능)


3. 선발학과 및 인원: 각 학과(전공)별 교육부 승인인원(정원의 10%)

독어독문학 2명, 불어불문학 1명, 노어노문학 1명, 수학 2명, 물리학 3명, 화학 2명, 생화학 2명, 컴퓨터과학 5명, 신학 2명, 의류환경학 2명, 식품영양학 1명

(* 붙임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현황’ 파일 참고)


4. 선발방법: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50%, 교직 면접 50%를 합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5. 면접: 2022. 11. 16.(수) 15:00~16:00 * 대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022. 11. 15.(화) 10:00~11:00 * 대면

(적성 및 인성 검사, 면접 전형 대상자는 11. 11.(금) 16:00 교직부 홈페이지에 공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면접 미참여 시 자동 탈락

※ 신청인원 전원 교직 면접 실시. 다만, 신청 인원이 선발 인원의 2배수가 넘을 경우에는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순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배수 선발 인원만 면접을 실시함.


6.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학사관리 →이력 →교직 메뉴에서 입력

(교직에 대한 소견 A4 1매 정도의 분량 작성)


7. 선발자 공고일 및 게시 장소: 2022. 12. 27.(화) 16:00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8.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오리엔테이션: 일정 추후 공지



■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분야 21학점(7과목)이상과 교과교육영역(00교육론, 00교재연구 및 지도법, 00논리 및 논술 등) 8학점 이상 포함].

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이고,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

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06학번 이후)로서 교직 복수(연계)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교직 복수(연계)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어야 이수가 가능하며, 선발은 매년 3월 말 실시함. 결원 발생 시 9월 말에 추가 선발 가능. 다음 학과(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연계전공을 해야 중1부터 고3까지 가르칠 수 있음.

- 사학·사회학: 통합사회

- 물리·화학·생물학·생화학·지구과학: 통합과학



■ 유의사항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신청일 기준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인 전공 승인자 중에서 선발하며, 반드시 교직설치학과의 제1전공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수한 학기가 4학기를 초과하면 신청 불가.

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함.

 교직과목 이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부터 이수 가능하며, 이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됨.


교원양성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