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연구재단/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2022년 기초연구사업 연구기획·관리·평가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22.12.02
- 최종수정일
- 2022.12.02
- 조회수
- 54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2022년 기초연구사업 연구기획·관리·평가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기획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위탁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과제
과제명
구분
연구기간
(개월)
연구비
(백만원)
기초연구 역량 제고와 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질적평가 시스템 정착 방안 연구
공모
2022. 12 ~ 2023. 4 (5개월)
70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국내 소속 대학(교) 전임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 및 「국가 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59조제1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11.30.(수) ~ 12.9.(금)
- 연구자 신청 : 2022.11.30.(수) ~ 12.9.(금) 18: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 2022.11.30.(수) ~ 12.9.(금) 18:00
※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 시 절차가 최종 완료되므로,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승인 기간 확보에 유의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본 공고시 응모자가 없는 과제의 경우 재공고 실시 예정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 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별첨 1. 제안요청서(RFP) 및 기술서
2. 신청서 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