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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안내
작성자
박인규
작성일
2021.05.11
최종수정일
2021.05.11
분류
일반
구분
일반
링크URL
https://research.yonsei.ac.kr/research/service/data.do?mode=view&articleNo=11102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게시글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이 불필요해졌습니다.


향후 학생연구자는 직장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인건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직장인 학생 등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대상자: 2021년 이후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학생연구자참여확약서 양식 링크

https://research.yonsei.ac.kr/research/service/data.do?mode=view&articleNo=111022&article.offset=0&articleLim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