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건비 기준금액 안내 (2020.09)
- 작성자
- 이상훈
- 작성일
- 2020.10.06
- 최종수정일
- 2020.10.06
- 분류
- 인사
- 게시글 내용
-
(단위: 원)
구분
대상
기준 월급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충당금
총 인건비 기준금액
연구
교수
연구교수 1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 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가진 자
4,225,352
422,535
352,113
5,000,000
연구교수 2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 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가진 자
4,478,873
447,887
373,239
5,300,000
연구교수 3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 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가진 자
4,901,408
490,141
408,451
5,800,000
연구교수 별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 교수로 특별한 연구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정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
8,366,197
836,620
697,183
9,900,000
연구원
연구원 1호
학사학위 소지자
2,112,676
211,267
176,507
2,500,000
연구원 2호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자
2,535,211
253,521
211,268
3,000,000
연구원 3호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자
3,802,817
380,282
316,901
4,500,000
연구원 4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비전임교원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
4,901,408
490,141
408,451
5,800,000
연구원
별호
연구원 중 특별한 연구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정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
8,366,197
836,620
697,183
9,900,000
학생
연구원
학사과정
학사 과정생
1,000,000
해당사항 없음.
1,000,000
석사과정
석사 과정생
1,800,000
1,800,000
박사과정
박사 과정생
2,500,000
2,500,000
총 인건비 기준금액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충당금을 포함하며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대우함이 타당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추천서 및 해당 연구원의 소득증명이 가능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제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과제종료 시 산학협력단 별도 계정에 적립한다. (단, 1년 미만 근속시 지급 불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며 사업주(산학협력단)는 “급여의 1/12”을 퇴직연금 사업자(우리은행)에 납입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이수 학기 5학기 이상을 박사과정으로 간주함.
위의 기준인건비 금액은 물가상승률 및 학교의 인건비 호봉표를 근거로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다시 정할 수 있음 (사회보험기관부담금 4대보험료율 상승 포함)
연구 행정원의 경우 위의 표를 준용하되 개인별 학력 및 경력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