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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인건비통합(P)과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안내
작성자
이보경
작성일
2021.12.30
최종수정일
2023.06.28
분류
연구
링크URL
게시글 내용

< 학생인건비통합(P)과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안내 >


1. 지급률 계산방법 : 학생인건비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월 기준인건비 : 학부과정 130만원, 석사과정 220만원, 박사과정 300만원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이전은 석사과정 / 5학기부터는 박사과정 기준인건비를 적용)


2.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기: 1학기(3월~8월), 2학기(9월~차년도 2월)

  2)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또는 학년 내에서 월별 지급률을 달리 정할 경우에는 

     연구참여 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생인건비 잔액부족, 학생의 개인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만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연구자의 담당업무(역할)는 연구수행 내용, 약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연구참여확약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②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③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④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 학생연구자 지급정보 삭제 or 변경 시 위 항목 중 변경사유 필수기재

  ※ 학생인건비 지급정보 변경시에 변경된 확약서도 반드시 첨부

  ※ 정기지급일 이전 사전변경 신청 필수 (학생인건비 반납 후 재지급 불가)


5. 학생인건비 매월 정기지급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불가)

  1) 학생인건비 정기지급일(25일) 이후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2) RMS 연구원 변경 마감일(매월 17~18일경) 전까지 반드시 연구원 신규등록/변경 완료 바랍니다.

  3)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예외 허용사유에 해당 하시는 경우에는 

      붙임의 소급지급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확약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인건비 소급지급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오니, 

      반드시 학기 초에 학생인건비 지급내역을 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시 학생인건비 국고환수)


  ※ 과기부 소급지급 예외 허용 사유

    ① 과제협약 지연

    ②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③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④그외 불가피한 요인

      →  단, P과제 잔액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지급 불가

           (과제 선정 발표가 늦어지시더라도, P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는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1)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는 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2)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①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②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문의처 : 과제지원팀 학생인건비 담당자 (이보경 대리 / 02-2123-5194 / bklee0621@yonsei.ac.kr)

첨부
[양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2023.1.)_예시용.hwp [양식]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사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