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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건비 기준금액 안내 (2021.04)
작성자
이상훈
작성일
2021.06.25
최종수정일
2021.06.25
분류
인사
링크URL
게시글 내용


구분

대상

기준 월급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충당금

총 인건비 기준금액

연구

교수

연구교수 1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 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가진 자

4,202,976

446,776

350,248

5,000,000

연구교수 2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 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가진 자

4,455,154

473,583

371,263

5,300,000

연구교수 3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 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을 가진 자

4,875,452

518,260

406,288

5,800,000

연구교수 별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 교수로 특별한 연구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정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

8,321,892

884,617

693,491

9,900,000

연구원

연구원 1호

학사학위 소지자

2,101,488

223,388

175,124

2,500,000

연구원 2호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자

2,521,785

268,066

210,149

3,000,000

연구원 3호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자

3,782,678

402,099

315,223

4,500,000

연구원 4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비전임교원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

4,875,452

518,260

406,288

5,800,000

연구원

별호

연구원 중 특별한 연구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정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

8,321,892

884,617

693,491

9,900,000

학생

연구원

학사과정

학사 과정생

1,000,000

해당사항 없음.

1,000,000

석사과정

석사 과정생

1,800,000

1,800,000

박사과정

박사 과정생

2,500,000

2,500,000

총 인건비 기준금액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충당금을 포함하며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대우함이 타당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추천서 및 해당 연구원의 소득증명이 가능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제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과제종료 시 산학협력단 별도 계정에 적립한다. (단, 1년 미만 근속시 지급 불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며 사업주(산학협력단)는 “급여의 1/12”을 퇴직연금 사업자(우리은행)에 납입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이수 학기 5학기 이상을 박사과정으로 간주함.

위의 기준인건비 금액은 물가상승률 및 학교의 인건비 호봉표를 근거로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다시 정할 수 있음 (사회보험기관부담금 4대보험료율 상승 포함)

연구 행정원의 경우 위의 표를 준용하되 개인별 학력 및 경력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