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자료실

제목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작성자
이상훈
작성일
2020.06.02
최종수정일
2020.06.02
분류
인사
링크URL
게시글 내용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신문고 답변, 전연산협 제2020-06(2020.05.08.), 산학협력단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경찰청 협조요청 안내


2020년 6월 부 신규로 입사하는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인력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규 임용 시 붙임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월 임용대상자 취합 후 서대문경찰서로 성범죄 경력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중략…)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

(…중략…)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국민신문고 답변_성범죄경력조회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