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비 부정 사례] 인건비 관련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지적 사례 - 부당등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9
- 최종수정일
- 2019.07.09
- 분류
- 부정사용사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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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학 소속 연구책임자 소속 참여연구원 중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편취하여 집행
□ 야간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직장인 학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 참여연구원이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어,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
→ 참여연구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