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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비 부정 사례] 연구비(사무용품) 집행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9
최종수정일
2019.07.09
분류
부정사용사례
링크URL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특정 업체의 사무용품 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적정 집행이 우려되는 사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집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드 선결제 금지


구입 품목이 단가가 저렴한 사무용품이 대부분임에도, 십만원 단위로 결제된 선결제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결제 의심 사례]

사용일자

카드번호

결제액()

2018.01.XX

410120200XXXXXX

600,000

2018.01.XX

410120200XXXXXX

600,000

410120200XXXXXX

400,000

2018.02.XX

410120200XXXXXX

700,000

2018.02.XX

410120200XXXXXX

600,000


2. 카드 분할 결제 금지


 본교 연구비관리지침에서 300만원 초과 구매 시는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같은 날짜 혹은 짧은 기간 내에 분할 결제하는 사례가 확인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결제 의심 사례]

사용일자

카드번호

결제액()

2016.01.XX

552576419XXXXXX

495,000

552576419XXXXXX

2,825,000

합계

3,320,000


3. 과제기간 중 적절한 연구비 집행 지향


 연구과제 종료 직전 연구비 집행이 집중 될 경우, 연구비 소진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규정 위반(연구 목적 외 집행)으로 추후 감사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연구비 허위 물품 구매 관련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해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 관련 문의: 산학협력단 감사팀 (내선 3894, 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