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비 부정 사례] 학생인건비 관련 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9
- 최종수정일
- 2019.07.09
- 분류
- 부정사용사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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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등이 회수 관리하는 등 공동 관리 할 경우
해당금액 전액 회수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 5년
(2015.12.7.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신고센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커뮤니티-감사실 핫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