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비 부정 사례] 인건비 관련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지적사례 - 인건비 공동관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9
- 최종수정일
- 2019.07.09
- 분류
- 부정사용사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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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일괄관리방식)
00대학 소속 연구책임자 또는 Lab장이 참여연구원들의 개인급여 통장을 일괄 관리 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
(인건비 일괄관리방식)
00대학 소속 연구책임자 또는 Lab장이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매달 일정금액을 돌려 받아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거나 Lab공동경비로 사용
→ 인건비 공동관리금액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시행
→ 연구책임자가 개인용도로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