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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Undergraduate

제목
교환학생/방문학생/하계연수 전공 및 교양과목 인정원
작성일
2021.06.23
작성자
노어노문학과
게시글 내용
[ 학점인정 절차 ]

< 교환학생 >

1) 국제처 방문 : 환산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수령(국제처에서 개별 연락)
2)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에 관해 학과장님과 면담
3)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학점인정원 작성
4) 학과사무실 방문 : 학점인정원에 학과장 확인(도장)
5) 학사지원팀에 학점인정원 + 파견대학 성적표(원본) 제출

< 방문학생 >
1)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에 관해 학과장님과 면담
2)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학점인정원 작성 + 학과장 사인
3) 학과사무실 방문 -> 파견대학 성적표(원본)에 인정학점 기재
(1)취득학점: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2)인정학점: 우리대학에서 인정할 학점
(3)확인: 일자와 대학장 또는 학과장 도장 날인
4) 학사지원팀에 학점인정원 + 파견대학 성적표(원본) 제출  
 
< 하계연수 >  

1) 학과사무실 방문 -> 파견대학 성적표(원본)에 인정학점 기재
(1)취득학점: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2)인정학점: 우리대학에서 인정할 학점
(3)확인: 일자와 대학장 또는 학과장 도장 날인
2) 학사지원팀에 학점인정원 + 파견대학 성적표(원본) 제출  

※ “교환학생”, "방문학생" 학점 인정 시 유의사항 

★ 전필과목 인정 불가
★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15학점에 한함
★ 15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적표에 5개 이상의 과목명과 과목별 이수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48시간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한해 3학점 인정 가능
★ 48시간 미만 이수한 두 과목의 수업 시간을 합쳐 48시간 이상일 경우 3학점으로 인정 가능
★ 파견대학 성적표가 공식 성적표가 아닌 경우 학점 인정 불가
★ 파견대학 성적표에 파견대학 및 노문과 학과장의 확인(도장 혹은 서명)이 없는 경우 학점 인정 불가 

1)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15학점에 한함.
2)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수업 일수와 수업 시간으로 하되,
   파견대학의 학제를 검토한 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로 환산함.
3) 성적표는 개봉되지 않았거나 우리 대학에 직접 도착한 공식 성적표만 인정함.
    Grade Report, Internal Transcript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복사본이나 출력본(공식 출력본은 제외)은 인정하지 않음.
4) 학점 인정원은 학교 공식 홈페이지(학사지원-각종신청서양식모음) 또는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함.
5) 파견대학 성적표가 공식 성적표가 아닌 경우와 파견대학 성적표에 대학장 또는 학과장의 인정학점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학점 인정이 불가함.
첨부
전공 및 학부대학과목 인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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