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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및 캠페인 참여 안내
작성일
2021.09.14
작성자
글로벌융합공학부
게시글 내용

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대상 : 연세대학교 구성원 전체(학생, 교직원)


3. 내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 캠페인 실시 및 상품 증정


4. 기간 : 2021년 9월 15일(수) ~ 10월 31일(일) 자정까지


5. 방법 : LearnUs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강, SNS홍보글 공유, 퀴즈 풀기


6. 교육콘텐츠 :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한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장애를 논하다"

                       직장내/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통합 교육


윤리인권위원장



첨부
[붙임2-1](홍보안내문)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및 캠페인 안내(pdf)_장애학생지원센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