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2026학년도 학과 세부전공(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 포함)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6.05.15
- 작성자
- 응용통계학과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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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생설계전공, 세부전공 및 융합전공 신청 등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학생설계전공
- 신청 시기: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로 학생 신청 및 학과 승인과 포기*가 가능
* 학생설계전공 포기 시 대학원 교학팀으로 공문 제출(붙임4의 포기신청서 포함)
- 학생설계전공은 모든 절차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진행되어 별도로 신설 요청 공문 송부가 불필요하며, 신청 및 승인 절차 완료 시, 자동으로 코드 생성 및 해당 학생에게 배정
-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 붙임 1, 2, 3 참고
2. 세부전공
- 신설
1) 학과 대학원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를 통해 세부전공 신설 의결 및 관련 학과 내규 개정
* 대학원 별도 심사 없음
2) 해당 회의록과 개정된 내규를 첨부하여, 세부전공 신설 요청 공문을 단과대학을 통해 대학원으로 발송
3) 대학원에서 해당 공문 접수 후 학사정보시스템 내 세부전공 코드 생성
- 배정
1) 학과 담당자가 연세 포탈 상에서 해당 학생에서 세부전공 배정 가능
2) 경로: 연세포탈 접속 -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보안 인증 - 학사행정 - 학적 - 전공관리 - [대학원/학과]학생세부전공등록
- 변경
1) 학과 대학원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를 통해 세부전공 변경 의결 및 관련 학과 내규 개정
* 별도 대학원 심사 불필요
2) 해당 회의록과 개정된 내규를 첨부하여, 세부전공 변경 요청 공문을 단과대학을 통해 대학원으로 발송
3) 대학원에서 해당 공문 접수 후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
가) 기존에 해당 세부전공을 배정받은 학생들(졸업생 포함)까지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경우, 연세 포탈 상에서 기존 세부전공 코드에서 명칭 변경
나) 기존에 해당 세부전공을 배정받은 학생들은 변경전 내용이 적용되고, 변경 시점 이후, 해당 세부전공을 배정되는 학생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될 경우, 변경되는 세부전공에 대해 코드를 신규로 생성
- 폐지
1) 학과 대학원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를 통해 세부전공 폐지 의결 및 관련 학과 내규 개정
* 별도 대학원 심사 불필요
2) 해당 세부전공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해당 세부전공을 배정받은 학생들(졸업생 포함)에게 해당 세부전공이 계속 배정되어 있기 위해서 세부전공 코드는 유지되어야 함
* 따라서, 해당 내용은 대학원 통보가 불필요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전공 코드가 삭제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회의록과 개정된 내규를 첨부하여, 세부전공 코드 삭제 요청 공문을 단과대학을 통해 대학원으로 발송
3. 융합전공
-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정의)에 따라 융합전공은 대학원 내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적 교과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의 세부전공을 의미하므로, 2개 이상의 학과가 동시에 세부전공 신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융합전공으로 코드 생성 가능
- 그 외 모든 사항은 세부전공과 동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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