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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8월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작성일
2022.05.31
작성자
교직부
게시글 내용

2022년 8월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6. 23.(목) ~ 6. 28.(화)

(수료자 이수요건 검정 신청 포함)



1. 대 상: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혹은 수료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등록되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춘 자

              (교육학부/체육교육학과/교직과정 설치학과의 해당 학생)


2. 신청기간: 2022. 6. 23.(목) 9:00 ~ 6. 28.(화) 17:00

                    (모든 서류는 작성 후 이메일(teacher@yonsei.ac.kr)로 제출)

      * 수료자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요건 검정 신청서만 제출하고졸업 시 다시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제출 서류 하단에 반드시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구비서류

     가. 졸업예정자 혹은 기 졸업자

          -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무시험검정원서(붙임 파일)

             *** 양식에 성인지 교육 이수현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하신 분들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학교 건강센터에서 발급 가능함.(아래 6항 참고)

          - 성적증명서 1(기 졸업자만 해당.)

     나. 수료예정자 혹은 기 수료자: 교직과정 이수요건 검정신청서(붙임 파일)

     다. 기타 - 아래 5. 유의사항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4.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에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해당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다. 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1)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전공과목 전체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이수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단,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자는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2021학번부터는 사범계학과 4회, 교직과정 이수자 2회 이수 필수

          2)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총 평량평균 75/100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단,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자는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이수

          3)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0학점(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2과목 4학점 이상,교육실습 2학점 이상 포함) 이상(단, 사서/전문

                 상담/영양/보건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제외한 16학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전공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2.4/4.3)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단,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자는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42학점, 교직(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추가


5. 유의사항

     가.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나. 영양교사(2), 보건교사(2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은 반드시 각 영양사 면허증 혹은 간호사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함.

     다.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교 성적표도 함께 제출함(간호학과 RN-BSN 과정).

     라. 본교에서 이미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재발급 관련 문의 ☎ 2123-2091).


6.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가. 관련법령: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

     나. 일반병원 혹은 학교 건강센터에서 발급 가능함.

     다. 학교 건강센터 이용 방법

           - 검진기간: 2022. 6. 13.(월) ~ 6. 24.(금)

           - 검진시간: 월,화,수,목 9:00~16:30 / 금 9:00~11: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검진항목 및 비용: TBPE 검사(마약류적합성검사)/ 의사문진 및 소변검사

           - 비용                              24,600원(공제회비 납부자)/ 30,000원(공제회비 미납부자)

             * 검사비 및 진단서 발급비 포함

           - 검진 시 주의사항: 드물게 마약이 아닌 다른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  르몬제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  

              염진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커피카페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

              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 방문횟수: 총 2회(검사 시 1회, 진단서 수령 시 1회)

              * 진단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 수령해야 함.


7.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가. 기 간: 2022. 8. 26.(금) 13:00~ (학위수여식 이후)

           * 대리인이 수령을 원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및 위임장 제출

    나. 교부처 : 교육과학대학 행정팀(교육과학관 401호) / 문의 ☎ 2123-3163




교원양성실무위원회

첨부
양식-교원자격증_발급신청서 및 무시험검정원서.hwp 양식-교직과정_이수요건_검정 신청서(수료자만 해당).hwp 의사진단서(예),_마약류_검진이 가능 기관 리스트(참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