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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학칙

  •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고서 지도)
    1. ① 보고서 지도교수의 자격은 석사학위논문 시행세칙에 준한다.
    2. ②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초에 보고서연구계획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2학기에 걸쳐 지도교수로부터 소정횟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③ 보고서에 관한 지도를 받은 후에는 지도카드에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정의 기한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 (보고서제출)
    1. ① 보고서 심사를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용 보고서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보고서제출 마감일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보고서는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지도를 받아 심사한다.
    3. ③ 지도교수는 기말고사 성적입력마감기한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보고서심사)
    1. ① 보고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2. ② 보고서 심사위원은 보고서지도교수가 심사위원이 된다.
    3. ③ 보고서에 중대한 위작이나 표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5조 (합격) 보고서의 합격인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본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2011년 2학기 재학생부터 선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