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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원우회

회칙

제11장 전공협의회

  • 제42조(임원) 전공협의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1. 위원장 : 1인 (4학기)
    2. 2. 수석부위원장 : 2인(기획ㆍ섭외)(4학기)
    3. 3. 부위원장(사무국장) : 4학기 1인
    4. 4. 전공대표 : 1~4학기 각 전공의 대표
    5. 5. 전공총무 : 1~4학기 각 전공의 총무
  • 제43조(선임) 전공회장은 3~4학기 원우중에서 전공협의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4조(직무) 전공협의회는 전공주임교수와 전공학회, 재학학우 간의 전공학문연구를 통한 학술교류와 상호협조 및 친목도모의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