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전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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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임원) 전공협의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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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 1인 (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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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석부위원장 : 2인(기획ㆍ섭외)(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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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위원장(사무국장) : 4학기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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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대표 : 1~4학기 각 전공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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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공총무 : 1~4학기 각 전공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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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선임) 전공회장은 3~4학기 원우중에서 전공협의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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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직무) 전공협의회는 전공주임교수와 전공학회, 재학학우 간의 전공학문연구를 통한 학술교류와 상호협조 및 친목도모의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