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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원우회

회칙

제15장 학기회

  • 제54조(임원) 학기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3인
    3. 3. 총무위원장 1인
    4. 4. 감사 1인
  • 제55조(선임)
    1. ① 학기회의 회장은 다음 학기 개강전 학기회에서 선임하고, 학기회 부회장 및 총무는 학기회장이 위촉한다.(단, 1학기 회장선거는 1학기 개강전 또는 개강후 필요에 따라 선임한다)
    2. ② 개강전 학기회장이 선임되지 않을 시에는 감사위원장이 학기회를 소집하여 학기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제56조(임기) 학기회 임원의 임기는 총원우회임원의 임기와 같다.
  • 제57조(직무) 학기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① 회장은 학기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연장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학기회 직무를 집행한다.
    4. ④ 감사는 학기회에서 위촉하고 학기회장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학기회장선거 사무를 총괄한다.
  • 제58조(회의) 학기회는 학기회장이 소집한다.
  • 제59조(의사ㆍ의결정족수) 학기회는 재적회원 5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조(기능) 학기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학기회의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2. 2.학기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3.총원우회 임원추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