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Reunion

총원우회

회칙

제16장 총원우회장 선거 관리

  • 제61조(선거관리)
    1. ① 총원우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통할 관리한다.
    2. ②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승인 얻은 후 시행한다.
  • 제62조(선거일) 총원우회장 선거는 학기말 시험일전 9일부터 14일 사이에 1일간 또는 2일간 실시한다.
  • 제63조(선거일공고) 감사위원장은 총원우회장 선거일전 10일에 선거일시 및 선거장소, 선거벽보 규격, 투·개표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4조(후보자등록)
    1. ① 피선거권은 제3학기 회원에 한한다.
    2. ② 총원우회장 후보자는 총원우회장 선거일전 7일에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3. ③ 총원우회장 후보자는 재학생 원우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④ 제3학기회는 총원우회장 후보단일화를 위한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 제65조(선거공보) 선거벽보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작성하며 사진, 성명, 경력, 소견 및 공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6(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67조(총원우회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 ① 총원우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③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감사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청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 또는 총원우회장 선거를 재공고하여야 한다.
  • 제68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총원우회장, 자문ㆍ편집ㆍ여성위원회의 위원장, 감사위원회의위원장과 수석감사 및 감사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69조(벌칙)
    1. ① 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은 벌칙을 가할 수 있다.
    2. ② 감사위원장은 후보자가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③ 감사위원장은 경고사항을 지체없이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투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