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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원우회

회칙

제17장 재정

  • 제70조(재정) 총원우회의 재정 수입원은 각호와 같다.
    1. 1. 원우회비
    2. 2. 일반기부금
    3. 3. 지정기부금
    4. 4. 현물기부
    5. 5. 기타수입
  • 제71조(수입의 종류) 총원우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원우회비 : 매학기 등록금과 동시에 본회에 납입되는 회비이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2. 일반기부금 : 졸업 동문이나 재학 중인 원우, 총원우회의 임원 등이 기탁하는 기부금
    3. 3. 지정기부금 : 졸업 동문이나 재학 중인 원우, 총원우회의 임원 등이 특정사업에 지출할 것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한 특정사업 이외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4. 현물기부 : 현금 이외의 모든 기부 물품 및 서비스.
    5. 5. 기타수입 : 학교,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본회 발전을 위하여 기탁되는 수입.
  • 제72조(지출) 총원우회의 재정은 정기이사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 제73조(회계) 총원우회의 회계처리 기간은 매학기 총원우회장의 임기로 하며, 총원우회장은 사업계획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회 승인을 거쳐 정기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