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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학칙 * 02 학칙시행 세칙 * 03 석사학위논문 시행세칙 * 04 연구보고서 시행세칙 * 05 졸업시험 시행세칙 * 06 장학금 시행세칙 * 07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 * 08 총원우회에 관한 규정 * 09 최고위정책과정 운영 규정 * 01 학칙 * 02 학칙시행 세칙 * 03 석사학위논문 시행세칙 * 04 연구보고서 시행세칙 * 05 졸업시험 시행세칙 * 06 장학금 시행세칙 * 07 징.. |
행정대학원 개요 본 행정대학원은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의 중견 관리자와 행정학을 계속 연구하고자 하는 이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1970년 2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행정대학원의 석사과정, 연구과정 및 최고위정책과정에서 약 5,800명의 인재들이 배출되어 한국은 물론 세계의 각 기관에서 지도적 .. |
행정대학원 개요 본 행정대학원은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의 중견 관리자와 행정학을 계속 연구하고자 하는 이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1970년 2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행정대학원의 석사과정, 연구과정 및 최고위정책과정에서 약 5,800명의 인재들이 배출되어 한국은 물론 세계의 각 기관에서 지도적 .. |
Home | 대학원소개 | 학칙 | 02 학칙시행 세칙 제1장 수업연한 * 제1조 1.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기에 졸업학점을 이수한 경우 최단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2. ② 연구과정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수과목 및 학점 * 제2조 1. ① .. |
행정대학원 개요 본 행정대학원은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의 중견 관리자와 행정학을 계속 연구하고자 하는 이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1970년 2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행정대학원의 석사과정, 연구과정 및 최고위정책과정에서 약 5,800명의 인재들이 배출되어 한국은 물론 세계의 각 기관에서 지도적 .. |
Home | 대학원소개 | 학칙 | 07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39조(징계)에서 규정한 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위원회) 1. ①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를 심의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징계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의 처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 .. |
Home | 대학원소개 | 학칙 | 06 장학금 시행세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장학위원회) 1. ① 장학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 * 제4조(재원) 본 대학원의 장학금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대학교장학금 2. 2.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장학금.. |
행정대학원 개요 본 행정대학원은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의 중견 관리자와 행정학을 계속 연구하고자 하는 이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1970년 2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행정대학원의 석사과정, 연구과정 및 최고위정책과정에서 약 5,800명의 인재들이 배출되어 한국은 물론 세계의 각 기관에서 지도적 .. |
Home | 대학원소개 | 학칙 | 03 석사학위논문 시행세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문지도) 1. ①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가된다. 다만, 관련분야에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 박사학위이상 소지한 외부인사로 배정할 수 있다. 2. ②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초에 논문연구계획서와 윤리서약서를 지도교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