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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대학원학칙」제22조 제2항 및 「수업 및 학업평가에관한내규」에 의거 대학원 법학과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과 “법학비전공자의 보충과목이수”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제1절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의 종류
제2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의 종류)
대학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박사 전공종합시험(이하 ‘박사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석사논문계획서의 승인
  • 2. 영어를 포함한 2종의 외국어시험 합격
제3조(수험료)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제2조 각 호의 시험별로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험료는 주임교수가 법과대학장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 2절 박사종합시험
제4조(응시자격)
박사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을 것
  • 2. 박사과정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21학점 이상 이수할 것(단, 제9조 소정의 전공필수과목 이외 타 분야의 법학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3. 제14조 내지 제20조에서 규정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할 것
  • 4.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제5조(시험의 공고)
박사종합시험의 시험일시 및 장소·원서접수기간·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별지 서식 1의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1통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의 횟수)
박사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제8조(시험방법)
전공종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연구능력을 시험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전공종합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전공필수 1과목과 전공선택 2과목으로 한다. 단, 학진 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에 논문을 게재한(단독 게재만을 말함) 경우에는 전공선택 1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전공필수과목은 별표1에서 정한 과목들 중 1과목으로 하고, 전공선택과목은 별표1에서 정한 과목들 중 전공필수 이외의 과목으로 한다.
③ 필기시험 과목의 범위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10조(시험위원)
① 주임교수는 응시자가 신청한 과목을 담당하는 법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필기시험위원을 지정하고, 필기시험위원은 주임교수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담당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채점한다.
② 주임교수는 법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3인 이상을 구술시험위원으로 지정하고, 구술시험위원은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제11조(합격의 인정)
① 필기시험은 응시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하며,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종합시험 중 필기시험에만 합격한 자가 차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절 석사논문계획서
제12조(승인자격)
석사논문계획서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학원 개설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할 것(단, 제9조 소정의 전공필수과목 이외 타 분야의 법학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 제14조 내지 제20조에서 규정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할 것
  • 3.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제13조(승인신청 및 승인심사)
① 석사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별지 서식 2의 승인신청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서는 법학과에서 지정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논문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법학과에서 지정하는 일시에 석사논문계획서를 제출·발표하여 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승인심사는 승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승인심사위원회는 주임교수 및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2인 이상의 법과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승인심사위원회는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석사논문계획서의 검토,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한다.
제4절 외국어시험
제14조(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과목)
① 외국어 시험은 영어시험 및 제2외국어시험으로 한다.
② 영어시험은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TOEFL시험을 말한다.
③ 제2외국어시험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독일어·프랑스어·일본어·중국어의 4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은 휴학중인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험방법)
영어를 포함한 2종의 외국어 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며, 제2외국어의 경우 문법 및 독해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출제한다.
제17조(응시원서의 제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주관하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 법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합격인정 점수)
① 영어시험은 53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대학원 입학전형시 제출한 영어시험 성적이 위 점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공인된 어학능력인정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영어시험 또는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종류 및 합격인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대학원 과목 중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언어로 진행되는 원서강독을 2과목 이상 이수하고 각 과목의 성적이 A0 이상인 경우에는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2과목의 원서강독이 반드시 동일 언어일 필요는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학과가 지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학생의 특례)
① 본조에서 외국인학생이라 함은「연세대학교대학원학칙」제38조(외국인학생) 및「대학원외국인학생입학에관한내규」에 의하여 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한 자를 말한다.
② 외국인학생의 경우 제14조의 외국어시험을 한국어시험으로 대체한다.
③ 한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인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외국어시험 성적표 제출시기)
①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제18조의 합격인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성적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4항의 공인된 어학능력시험 성적표는,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박사종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석사논문계획서 승인신청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충과목의 이수
제21조(이수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 법학과에서 개설하는 법학전공 보충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 1.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
  • 2. 박사과정 입학생 중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모두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
제22조(보충과목의 종류)
대학원 법학과의 보충과목은 헌법의 기초, 민법의 기초, 형법의 기초로 한다. <개정 2016.11.2>
제23조(이수방식)
① <삭제>
② 보충과목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보충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이수가 인정되고, 이수방식으로 청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 2016.11.2.>
제24조(이수면제신청)
① 하위과정에서 제22조에서 정하는 법학보충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6학점)를 이수하였을 경우,
별표 서식 3의 ‘보충과목 이수면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 보충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2.>
② <삭제>
③ <삭제>
④ 일부과목 이수면제의 경우, 잔여과목 이수방식은 제22조에서 정하는 과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⑤ 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충과목 이수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박사과정 전공종합시험 과목 (제9조 관련)
법철학, 국제법,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경제법, 사회법, 국제통상법, 세법, IT법, 국제거래법, 지식재산권법, 환경법
별표 #2 어학능력인정시험의 종류 (제14조 관련)
어학능력인정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및 합격인정점수
영어능력시험 TOEFL의 경우 PBT-530점 이상 / CBT-197점 이상 / IBT-71점 이상 ; TOEIC의 경우 700점 이상 ; TEPS의 경우 625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 ZD A1 이상 (괴테 인스티투트 실시)
일본어능력시험 구 JLPT 2급(신 JLPT N2)이상 혹은 JPT 600점 이상
중국어능력시험 구 HSK 5급 이상(신 HSK 4급-210이상)
프랑스어능력시험 DELF B1 이상 (알리앙스 프랑세즈 실시)
별표 #3 한국어시험의 종류 (제20조 관련)
한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및 합격인정점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한국어교육과정수료 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