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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명칭변경 2010.8.27 내규 -> 규정>

<명칭변경 2017.4.05 내규 -> 규정>

  • 제정 2009년 02월 17일
  • 개정 2010년 02월 25일
  • 개정 2010년 08월 27일
  • 개정 2011년 02월 25일
  • 개정 2011년 09월 26일
  • 개정 2012년 01월 02일
  • 개정 2012년 03월 28일
  • 개정 2012년 05월 03일
  • 개정 2012년 06월 28일
  • 개정 2012년 10월 10일
  • 개정 2013년 04월 17일
  • 개정 2013년 06월 24일
  • 개정 2014년 03월 28일
  • 개정 2014년 06월 05일
  • 개정 2016년 03월 24일
  • 개정 2017년 02월 16일
  • 개정 2017년 04월 0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5.>
제2장 학기등록
제2조 (학기등록)
학생은 누구나 매학기 초에 대학원이 설정한 기간 안에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1.2.25.>
제3장 수강신청
제3조 (신청요령)
①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수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필수실무과목군, 필수기본과목군, 기반과목군, 심화과목군, 통합과목군, 기초법학과목군별로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내용은 본인 책임 하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④ 재수강은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⑤ 학생지도과목은 매학년도 1학기에 수강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학기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2학기에 추가로 수강 신청을 한다. <개정 2017.2.16.>
제4조 (신청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6학점이상 20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6개 이수학기(유급으로 인한 이수학기는 제외한다)가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은 6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② 삭제 <개정 2010.8.27.>
제5조 (수강과목의 강제)
① 1학년 학생은 대학원이 지정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다만, 1학년 2학기에는 대학원이 지정한 과목 중 3학점 이내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2.5.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49조에 따라 필수기본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은 1학년 학생은 당해학기에 면제과목에 상응하는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제4장 이수과목
제6조 (교육과정의 개설)
① 대학원은 학칙 제37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 대학원의 전임교원은 필수과목을 제외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대학원의 특성화 전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의 개설 및 폐지 여부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 (교육과정의 구분)
① 대학원 교과목은 필수기본과목, 기반과목, 심화과목, 필수실무과목, 응용실무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필수기본과목 29학점, 기반과목 18학점, 심화과목 12학점, 필수실무과목 6학점, 응용실무과목 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기반과목 가운데 국제법 및 비교법 분야에서 3학점과 기초법학 및 연계분야에서 3학점 이상을 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 <개정 2015.12.17>
③ 동일분야 특성화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제2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심화과목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2.5.3.>
제8조 (필수기본과목)
필수기본과목의 과목명 및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7.><개정 2017.2.16.>
필수기본과목
과목명 헌법Ⅰ 헌법Ⅱ 계약법Ⅰ 계약법Ⅱ 물권법 불법행위법 형법Ⅰ 형법Ⅱ 민사소송법Ⅰ 형사소송법
학점수 3 3 3 3 3 2 3 3 3 3
제9조 (기반과목 및 심화 과목)
기반과목 및 심화과목의 분류, 과목명 및 각 과목별 학점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8.27.>
제10조 (필수실무과목)
필수실무과목의 과목명 및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25.>
필수기본과목
과목명 법정보조사와 법문장론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무수습 법조윤리
학점수 1 2 1 1 1
제11조 (응용실무과목)
응용실무과목은 통합실무과목과 응용과목으로 구분하며 과목명 및 각 과목별 학점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특성화교과목)
① 학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특성화 분야별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② 대학원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특성화 분야별 교과목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지정된 과목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계획서의 게시)
①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위 수업계획서를 매 학기 시작 45일 전에 대학원 사이버 강의실과 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해당교과목의 과목군, 구분, 학점수 및 시간수, 수업목표와 개요, 구체적인 강좌운영방식, 성적평가방법(각 시험이나 과제에 대한 반영비율 포함), 강의 주교재, 참고문헌(또는 참고판례), 주단위로 필요한 학습분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효율적인 수업과 학습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각 주 단위로 읽어야 할 문헌이나 자료 또는 판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학생이 이를 준비하도록 배려한다.
④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주 단위로 준비할 학습분량을 수업시간 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자료와 참고로 읽어야 할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수강생이 적절한 분량의 내용을 예습하도록 유도한다.
⑤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성적평가방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고한다.
제5장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 수강과목철회
제14조 (확인 및 변경)
① 학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변경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수강과목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표 변경이나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교학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에 수강철회원에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하며 , 학적부와 성적표에 "W"로 표시한다. <개정 2010.2.17.>
제6장 수업운영
제16조 (수업일수)
① 수업은 학기 당 평가주간을 포함하여 학기별 수업일수를 16주로 한다.
② 실무수습과목의 수업일수는 2주 이상으로 하고, 위 기간 동안 80시간 이상을 실무수습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무 수습은 필수 실무과목인 '법정보조사와 법문장론' 및 1학년에 개설되는 기본이론 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수한 시간만 인정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7.2.16.>
③ 계절학기에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거나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17>
제17조 (휴강의 제한 및 보강의무)
① 담당 교수는 휴강 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업시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휴일이 속하는 주의 주말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학원은 매학기 초 교수와 강사를 대상으로 임의휴강금지, 의무 보강, 학사일정 준수 등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④ 대학원은 강의평가서 항목에 수업일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취합하여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관리를 한다.
제18조 (독수리 튜터링제)
① 대학원은 필수기본과목에 대하여 독수리 튜터링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27.>
② 독수리 튜터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
① 담당교수는 수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교과목별로 해당 수업에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과 다양한 교육방식을 개발한다.
② 대학원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수업방법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③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교육개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새로운 수업방법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제20조 (출결관리)
① 대학원은 엄격한 출결관리를 통하여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확보한다.
② 대학원은 출결관리를 위하여 전자출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자출결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각 과목의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시 출결상황을 반드시 반영한다.
④ 학생이 3회 지각한 경우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1조 (결석처리의 예외사유)
각 과목의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결석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계존비속, 2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사망
  • 2. 침식을 같이 하는 학생의 사망
  • 3. 예비군 훈련 참석 등 등 병역관련 의무의 이행
  • 4.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
  • 5. 법정 증인 출석, 배심원으로서의 출석의무 이행
  • 6. 기타 담당교수가 부득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장 시험,성적평가
제22조 (시험)
① 모든 교과목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간시험은 해당 과목 담당교수가 기말시험에 해당 과목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의 출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결정에 따라 자율학습기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이 접근가능한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1.2.25.>
④ 시험시간은 학점수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교수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⑤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무수습,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담당교수는 학생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답안을 채점하도록 하여 답안채점의 공정성을 기한다.
제23조 (성적평가)
① 필수기본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 표의 비율에 따른 상대평가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개정 2014.6.5.>
필수기본과목의 성적평가 방식
구 분 4.3만점
A:25% A+:7%, A0:8%, A-:10%
B:50% B+:15%, B0:20%, B-:15%
C:21%~25% C+:9%, C0:7%, C-:5~9%
D:0~4% D:0~4%
② 선택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 표의 비율에 따른 상대평가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개정 2014.6.5.>
선택과목의 성적평가 방식
구 분 4.3만점
A:25% ※ 동일 성적등급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정규분포를 고려함.
B:50%
C:21%~25%
D:0~4%
③ 외국어로 진행하는 과목과 수강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선택과목의 성적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생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0.8.27.> <개정 2011.2.25.><개정 2014.6.5.>
④ 법조윤리,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판결문·소장·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필수실무과목과 리걸클리닉 과목은 학칙 45조 제2항에 따라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개정 2014.6.5.>
⑤ 각 등급별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 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여 계산하되, 등급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 <개정 2014.6.5.>
⑥ 삭제 <개정 2011.2.25.>
제24조 삭제 <개정 2011.9.26>
제25조 (시험불응)
① 한 학기 두 차례의 시험(중간, 학기말)을 실시하는 과목의 경우 그 중 한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불응원을 교학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불응 이유가 승인되면 한 차례의 시험성적의 80%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험불응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27.>
  •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 우리 대학교 의료원 발행의 진단서
  •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진단서
  •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해당증빙서류
③ 시험불응원은 해당시험(중간 또는 학기말) 개시 일주일전부터 해당시험 종료일 후 일주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성적제출)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평가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없는 것은 'F'로 처리한다.
③ 제출된 성적평가표 결석수란에 결석수가 강의실시 기간의 1/3 이상일 때는 학칙 제43조 제1항상 "출석의무"에 따라 성적이 'F'로 처리된다.
제27조 (성적 이의신청 및 확정)
① 제출된 성적은 각 학생에게 공지되며, 그로부터 7일 후에 최종 확정된다. <개정 2011.2.25.>
 
② 제출된 성적평가표에 의하여 전산 처리된 결과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교수 보관용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성적이 확정되기 전에 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③ 성적이 전산 공지된 후부터 확정되기 전까지 학생은 성적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담당교수가 지정한 방식에 의하며, 담당교수는 신청 내역과 처리 결과를 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제28조 (성적정정)
①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 등 성적정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학기 이수표 발송 후 15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② 원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29조 (성적정정 제한)
① 대학원은 담당교수가 한 학기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성적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대학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인(평가자, 수강학생 등)을 출석시켜 의견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 (성적평가자료의 보관)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성적의 취소)
① 원장은 학생이 취득한 성적이 표절 등 부정한 행위에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을 취소하고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② 해당 학생이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취소로 인해 졸업이수학점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31조의2 (학사경고 및 유급)
①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시 다음의 성적은 제외한다. <신설 2011.2.25.>
  • 1. 학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수한 학점
  • 2. 학칙 제49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
  • 3. 학칙 제53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
  • 4. 학칙 제79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
  • 5. 외국어로 진행하는 과목 중 절대평가로 성적이 부여된 학점
②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시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2.25.>
③ 학생은 매학기 성적 평량평균이 2.2 이하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된다. 이 경우 휴학 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한 학기를 제외하고 연속됨을 산정한다. <신설 2011.2.25.><개정 2014.6.5.>
④ 학생은 매학년 성적의 총평량평균이 2.0 이하인 경우 유급되며, 재학기간동안 2회 유급된 경우 제적된다. 이 경우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이나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2.25.><개정 2014.6.5.>
⑤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되지 아니한 학점은 다음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시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1.2.25.>
제32조 (교과목의 재수강)
① 재수강의 신청은 제3조 제4항에 따른다.
②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 및 성적만 인정한다. <개정 2011.2.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증명서상의 평점계산(평량평균)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2.25.>
④ 'P' 또는 'NP'로 평가하는 과목(석사종합시험을 포함)의 경우 재수강 처리 대상에 포함한다.
제33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2/3선 해당일 전에 입대 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학기 2/3선 해당일부터 입대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
제34조 (자원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자원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단, 학기말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원퇴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징계받은 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말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험부정행위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2014. 3. 28>
제36조 (평량평균의 계산)
① 학칙 제45조에 의한 성적 평량평균은 교과목(실무수습 제외)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눈 값으로 한다(위 값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학사경고 및 유급 대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지 않고 계산한다). 그러나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의 학점은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6. 28.>
② 성적의 평량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 1. 평점합계
  • 2. 성적취득 교과목수
제37조 (학적부 정리)
① 제출된 성적은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경고는 제외한다.)은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제8장 졸업의 요건 및 학위 수여 <개정 2012.1.2.>
제38조 (등록학기)
학생이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6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수의무 학점)
학생이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9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제39조의2 (종합시험)
① 법무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학기(유급으로 인한 이수학기는 제외한다)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
② 종합시험은 매년 3차례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변호사모의시험(이하 '변호사모의시험'이라함)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7.2.16.>
③ 종합시험의 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한다. <신설 2012.5.3.>
④ 종합시험은 선택형 및 사례형 및 기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2.16>
⑤ 합격최저점수는 만점의 4할로 한다. 다만, 대학원이 운영하는 특별강좌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할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⑥ 종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제1차 변호사모의시험과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의 평균점수가 제3항에서 규정한 모든 과목에서 합격최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변호사시험 지도교수가 사전에 승인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다만, 변호사시험 지도교수가 사전에 승인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1차 및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중 1회의 시험에만 응시한 경우에는 그 1회의 시험 점수가 합격최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 2. 제1차 및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중 적어도 1회 이상의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제3차 변호사모의시험의 점수가 제3항에서 규정한 모든 과목에서 합격최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⑦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종합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종합시험 총득점 및 석차, 응시횟수,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통과 여부, 대학원이 운영하는 특별강좌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를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제39조의3 (졸업사정 및 사정결과에 대한 이의) <조문번호 변경 2012.5.3.>
①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졸업예정자가 법무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졸업사정 결과를 졸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졸업사정 결과 부적격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 <개정 2013. 4. 17.>
제9장 휴학, 복학, 퇴학, 등록금 대체 및 반환
제40조 (일반휴학)
① 질병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서 및 아래 각호의 기재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매학기 등록기간내에 교학부원장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8.27.>
  • 1. 질병의 경우 우리 대학교 의료원 발행의 진단서c 2.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대, 출산, 중대한 질병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2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③ 교환학생 기간 중에는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입대휴학)
① 학기도중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 일주일전부터 입영일까지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학생도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복학)
①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복학신청시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일반휴학자는 제외한다).
제43조 (자퇴)
학생이 자원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서를 교학부원장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삭제 <개정 2010.8.27.>
② 일반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및 반환은 연세대학교 관련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45조 (학적부 정정)
①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에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정사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개명, 생년월일 변경, 본적 변경(가족관계등록부 첨부)
  • 2.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초본 첨부)
제11장 법무박사학위과정 [본장 신설 2012.03.28]
제1절 총 칙
제46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법무박사학위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무박사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원 학칙 등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절 입 학
제48조 (입학 및 전형시기)
① 법무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 한다.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 및 일정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 (지원 자격)
대학원의 법무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무석사(J.D.)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2.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 3. 국내·외 대학원의 법학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 4.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50조 (입학정원)
법무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관련법령과 학칙에 따라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51조 (입학전형)
① 학부 및 석사과정 성적, 외국어시험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등을 입학전형의 요소로 한다.
② 법무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입학전형과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지원 절차)
법무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재입학)
대학원 학칙 제71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제72조에 의하여 자퇴한 자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절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54조 (입학금)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 (등록 및 등록금)
① 법무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법무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56조 (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7조 (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의 반환은 연세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 (휴학)
① 학생은 질병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휴학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등록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제적)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처분 받은 자는 제적된다.
제61조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절 수 업
제62조 (수료 및 이수학점)
법무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하며, 대학원의 특성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은 전공 관련 특성화 영역 내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3조 (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64조 (수강과목)
① 법무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정규등록기간동안 법무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한다.
② 대학원은 법무박사학위과정에 별도의 세미나과목 및 개별연구지도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법무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의 교과목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5조 (학점인정)
대학원과 공동학위(복수학위를 포함한다)협정 또는 비학위협정을 체결한 국내?외의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연세대학교의 ‘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 (학업평가 및 재수강)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3 C+ 2.3
A0 4.0 C0 2.0
A- 3.7 C- 1.7
B+ 3.3 F 0
B0 3.0 W 0
B- 2.7 P 0
제67조 (이수인정 평점)
①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1.7)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그러나 법무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 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제68조 (학사경고)
원장은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2.00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재학기간동안 총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제5절 수료
제69조 (수료의 요건)
법무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대학원 학칙 제59조,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제6절 학위논문
제70조 (자격시험)
①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②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1조 (연구계획서)
법무박사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논문작성)
① 연구계획을 승인받은 학생은 2학기 이상 연구 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을 승인받은 학생은 1년에 6회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3조 (논문작성 언어)
법무박사학위논문은 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74조 (논문제출)
완성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심사위원)
학위논문의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한다.
제76조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다.
제77조 (논문심사위원장)
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78조 (심사의결)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79조 (재심사)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ㆍ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80조 (논문제출 시한)
① 학생은 재학 연한 내에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절 외국인 학생
제81조 (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절 학생 지원
제82조 (장학금)
법무박사학위과정의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 (연구 및 교육지원)
① 법무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대학원 소속 교수와 법학연구원 기타 대학원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무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대학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기타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절 학위의 수여
제84조 (학위수여)
학위는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제85조 (학위종별)
법무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위는 법무박사학위(S. J. D.)로 한다.
부 칙 <2009. 2. 17.>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개정내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내규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개정내규 중 제7조 제2항 및 제8조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09학년도 신입생(2009학년도 휴학생은 제외)은 내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8학점을 필수기본과목 이수학점으로 한다.
부 칙 <2010. 8. 2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1. 2. 2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의2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9. 2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2. 1. 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2. 3.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2. 5. 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 1. 종합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 8월까지 종합시험을 2회 실시하며 2012학년도 2학기에 재시험을 실시한다.
  • 2. 1차 종합시험의 경우는 선택형 및 사례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 3. 1차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당해 과목에 한하여 2차 종합시험에서 평가한다(2차 종합시험에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만 2차 종합시험으로 평가한다). 3. 2차 종합시험까지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학생이 대학원이 운영하는 특별강좌에 참여하여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목을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2012. 6.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1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3. 4. 1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3. 6. 2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4. 3.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5.>
제1조 (시행일)
  • ① 이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제31조의2 제3항, 제4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4.>
제1조 (시행일)
  • ①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개정된 제7조 제2항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7. 2. 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2016년 2학기 이전에 불법행위법(3학점)을 수강하고 2017년 1학기 이후 불법행위법을 재수강하는 학생은 필수기본과목에서 28학점을 이수함으로써 본 규정 제7조 제2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② 2016년 2학기 이전에 계약법(5학점)을 수강하고 2017년 1학기 이후 계약법I(3학점)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1. 기반과목 및 심화과목의 분류, 과목명 및 각 과목별 학점수DOWNLOAD

별표 2. 응용실무과목의 분류, 과목명 및 각 과목별 학점수DOWNLOAD

별표 3. 각 특성화 분야별 과목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