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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칙]

  • 제정 2009년 02월 10일
  • 개정 2010년 02월 17일
  • 개정 2010년 08월 25일
  • 개정 2011년 02월 25일
  • 개정 2011년 09월 26일
  • 개정 2012년 01월 02일
  • 개정 2012년 05월 03일
  • 개정 2012년 06월 28일
  • 개정 2012년 10월 10일
  • 개정 2013년 04월 17일
  • 개정 2013년 06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이념)
이 학칙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목표)
이 학칙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특성화 전략)
① 대학원은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대학원은 특성화전략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성화 분야를 둔다.
  • 1. 공공거버넌스와 법
  • 2.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 3. 의료,과학기술과 법
③ 특성화 전략의 내용 및 실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의 기본원칙)
대학원은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 입학전형 , 자체평가의 수립 및 이행 등 대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자율성 , 독립성 , 전문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8.25.>
제2장 학위과정 및 정원
제6조 (학위과정)
① 대학원은 학위과정으로 법무석사학위과정, 법무박사 학위과정을 둔다.
② 대학원은 법무석사학위와 법무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 및 법조인 재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원은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안에 2 이상의 국내외 대학원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학위과정(이하 ‘공동학위 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안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7조 (정원)
① 법무석사학위과정의 입학 정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과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법무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 연구과정, 법조인 재교육과정, 공동학위과정 및 협동과정의 학생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조 직

제8조 (직제)
① 대학원은 다음의 보직을 둔다.
  • 1. 원장
  • 2. 부원장
  • 3. 학위과정, 연구과정 등 대학원에 설치되는 과정의 학사를 담당하거나 분야별 특성화 및 법조실무, 교양법학 주임교수
  • 4. 기타 필요한 보직
②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및 주임교수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③ 대학원은 그 운영과 발전에 관한 특별한 사무를 전담하는 추진단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④ 교원의 보직과 사무직원의 직제는 본교의 규정, 직제 또는 방침에 따른다.
⑤ 사무직원의 사무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교수회)
① 대학원은 최고심의,의결기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회는 대학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
③ 교수회 의장은 원장으로 한다. 다만, 안건에 따라 교수회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교수회의 결의를 거쳐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 (교수회의 심의,의결)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학위과정, 비학위연구과정, 비학위 법조인 재교육과정, 공동학위과정, 통합과정, 및 협동과정의 신설,변경,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 상벌위원회의 각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 선임에 관한 사항
  • 4.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6.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 7.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8.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 9.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교수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8.>
③ 교수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전임교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④ 교수회는 재적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대학원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대학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교수회가 선출한 위원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원장, 부원장, 법학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 3. 28.>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선임부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 위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의 재입학, 졸업 및 수료, 제적,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 12.>
  •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과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장학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1.2.25.>
  • 5.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 6. 학점 이수 면제에 관한 사항
  • 7. 교수회가 위임하거나 의결을 요청한 사항
  • 8.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회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칙 또는 기타 제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권한 사항 및 교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교수회에 보고한다.
⑤ 운영위원회가 교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교수회에 해당 사항을 부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의 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 4. 석사ㆍ박사ㆍ명예박사학위수여 취소 사항
  •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ㆍ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4.12.>
제13조 (인사위원회)
① 대학원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직무범위, 기타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대학원은 교육과정의 개설,변경,폐지와 개발,평가,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연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범위 기타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학생상벌위원회)
①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학원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이하 ‘학생상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상벌위원회의 구성, 직무범위,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 (기타 위원회)
대학원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 (법학연구원)
① 대학원은 법학이론과 법률실무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연구원을 둔다.
② 법학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 (법학전문도서관)
① 법학이론과 법률실무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개발, 보존 및 제공을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을 둔다.
②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교 원

제19조 (교원에 관한 규정)
교원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연세대학교 정관,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교원의 확보)
① 대학원은 법학전문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과 다양한 선택과목의 개설을 위해 적정수준의 교원을 유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자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대학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전임교원(법조실무경력교원 포함)을 확보한다.
제21조 (교원 구성의 다양성)
대학원은 교원을 임용할 때 교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2조 (교원에 대한 지원)
① 대학원은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② 전임교원의 연간 평균강의담당 책임시수는 연간 30주를 기준으로 1, 2학기를 합하여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기존의 법학 학사과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전임교원의 추가강의시수는 학기당 3학점을 한도로 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교수강의담당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1.2.>
제23조 (유급조교의 배치)
대학원은 전임교원 1인당 1인의 유급조교를 배치하여 전임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제5장 학 사

제1절 입학과 편입
제24조 (입학 및 전형시기)
법무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재입학 포함)은 매 학년도 시작일로 한다.
제25조 (입학자격)
법무석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26조 (입학전형)
① 대학원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무석사학위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전형하고, 별도로 논술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법무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학부성적, 법 제24조에 따른 적성시험(LEET)의 결과, 입학전형이 정하는 공인된 외국어시험성적, 기타 대학원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입학전형의 기본원칙)
① 대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② 대학원은 입학전형에서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다.
③ 대학원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보안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대학원은 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전략이 입학전형에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28조 (입학전형사항의 구성)
① 대학원은 필수전형사항으로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외국어능력을 반영한다.
② 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필수전형사항 외에 지원자의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활용한다.
③ 대학원은 입학전형에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④ 대학원은 일반전형에서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특성화 분야와 관련하여 탁월한 사회적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에서 이를 긍정적 평가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제29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입학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학자 중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입학자 중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입학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학생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한다.
  • 1. 학생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대상 및 기준
  • 4. 기타 입학전형에 대한 제반 사항
제31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학전형제도의 계획, 입학전형관리업무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본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우리 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2.17.>
제33조 (규정의 제정)
이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입학전형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 (편입학)
① 대학원은 편입시행 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에 편입할 수 있다.
  • 1. 교육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자
  • 2. 법령에 의해 제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30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편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수업 및 학업평가
제35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법무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휴학기간을 제외한다)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2.25.>
② 수업연한은 단축될 수 없다.
③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대학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6조 (교육과정)
① 법무석사학위의 교육과정은 필수기본과목군, 기반과목군, 심화과목군, 필수실무과목군, 응용실무과목군의 5개 과목군 및 학생지도과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16>
② 필수실무과목 및 필수기본과목은 필수과목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한다.
③ 대학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필수실무과목으로 개설한다. 필수실무과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1. 법조윤리
  •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 3. 판결문, 소장,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 4. 모의재판
  • 5. 실습과정
④ 필수기본과목의 종류는 따로 정한다.
제37조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대학원은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한다.
③ 대학원은 강의 평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④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① 대학원은 제4조의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특성화 분야별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제1항의 특성화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 포함된 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는 경우 학위기에 그 특성화 분야의 인증여부를 기재한다.
③ 특성화 분야를 지정받아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해당 특성화 분야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성화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당 특성화 분야에서의 학점 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 (실무수습과목의 운영)
① 학생은 실무수습과목으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특성화분야 관련 외부기관에서 실무수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성화분야 관련 대상 외부기관은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은 실무수습에서 사회봉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세법률상담클리닉’을 둘 수 있다.
④ 실무수습 및 ‘연세법률상담클리닉’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 (수업일수 및 학점)
① 교육과정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 단위로 한다. 1학점의 이수 단위는 학업평가 기간을 포함하여 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수업시수와 학점 단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실무수습과목의 수업일수와 이수단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 (이수학점)
①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9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필수실무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군에서 3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7.>
③ 학생은 선택과목군에서 5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목군 가운데 기반과목군에서 18학점, 심화과목군에서 12학점, 응용실무과목군에서 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개정 2011.2.25.>
④ 학생은 기반과목군 가운데 국제법 및 비교법 분야에서 3학점과 기초법학 및 연계분야에서 3학점 이상을 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3.24>
⑤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단 1학년은 15학점 이상)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6개 이수학기(유급으로 인한 이수학기는 제외한다)가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은 6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 <개정 2017.4.5.>
⑥ 학생은 계절제 수업에서 매회 2과목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2.25.>
⑦ 리걸클리닉 과목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5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2. 6. 28.>
제42조 (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3과목 이내로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2과목 이내로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 학적부와 성적표에 그 사실을 ‘W'로 표시한다. <개정 2010.2.17.>
④ 수강신청을 철회한 학생은 제86조의2에 따른 최우등생 및 우등생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2.17.>
⑤학생지도과목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지만 매학기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제43조 (학점인정)
① 학생이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D- 이상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생이 강의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F 학점을 부여한다.
② 학생은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 연세대학교의 다른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통산 9학점까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한 학점은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0.8.25.>
③ 대학원은 제53조에 근거하여 국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통산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 (시험)
①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 (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의 13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
등급 평정
A+ 4.3
A0 4.0
A- 3.7
B+ 3.3
B0 3.0
B- 2.7
C+ 2.3
C0 2.0
C- 1.7
D+ 1.3
D0 1.0
D- 0.7
F 0
②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필수실무과목 및 리걸클릭닉과목은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
③ 학점이 없는 과목은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외국어로 진행하는 과목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④ 학생이 부정한 행위로 이수한 학점은 이를 취소한다.
⑤ 해당 학생이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4항에 의한 학점의 취소로 인해 졸업이수학점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46조 (성적평가방식 및 기준)
① 대학원은 성적평가 방식 및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성적평가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혼합평가로 한다.
③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관리, 성적평가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 (진급과 유급)
① 학생은 1학년 과정에서 대학원이 지정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개정 2011.2.25.>
③ 원장은 매학기 성적 평량평균이 2.2 이하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연속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된다. <개정 2011.2.25.> <개정 2014.6.5.> <개정 2017.4.5.>
④ 학생은 매학년 성적의 총평량평균이 2.0 이하인 경우 유급된다. 재학기간 동안 2회 유급된 학생은 제적된다. <신설 2011.2.25.> <개정 2014.6.5.>
⑤ 학사경고 및 유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2.25.>
제48조 (재수강)
① 학생은 D+ 이하 또는 NP(낙)의 학점을 취득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C-부터 C+까지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1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 제4항에 해당하여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2.25.> <개정 2012. 5. 3.> <개정 2013. 4. 17.><개정 2013. 6. 24.>
② 학생이 필수과목에서 F 학점을 받은 경우에는 직후 개설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제47조 제4항에 해당하여 재수강하는 경우와 종합시험 외에는 재학기간 동안 총 3과목까지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④ 재수강시 부여할 수 있는 최고 가능학점은 B+로 한다. 다만, 제47조 제4항에 해당하여 학점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최고 가능학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1.2.25.>
⑤ 재수강의 범위와 재수강 시 성적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1.2.25.>
제49조 (학점인정에 따른 과목이수면제)
①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총 15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수기본과목의 학점인정과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에서 대학원의 필수기본과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것
  • 2. 해당 과목의 학점이 B0 이상일 것
② 원장은 학생의 이수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제신청과목에 대한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 평량평균성적, 신청과목 학점 및 평가시험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목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 및 과목이수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 (학위취득요건)
학생이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9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량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
제51조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사항 중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따로 정한다.
제3절 교환학생
제52조 (교환자격)
① 학생은 국내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학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그 동등 이상의 법과대학 혹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학할 수 있다.
제53조 (교환학생 학점인정)
교환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절 법무박사학위과정의학사
제54조 (입학자격)
대학원의 법무박사학위과정(S.J.D., 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1.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무석사(J.D.)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2.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 3. 국내·외 대학원의 법학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신설 2011.9.26.>
  • 4.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55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전형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은 학부 및 석사과정 성적, 외국어시험 성적, 면접, 학업계획서 등을 입학전형의 요소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지원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입학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외국인 학생)
대학원은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의 입학전형을 거쳐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7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제58조 (박사학위 교육과정)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정규등록기간 동안 법무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한다.
② 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에 별도의 세미나 과목 및 개별연구지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의 교과목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은 따로 정한다.
제59조 (박사학위과정 이수학점)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의 특성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특성화 영역 내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④ 박사학위과정은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9.26.>
제60조 (학업평가 및 재수강)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
등급 평정
A+ 4.3
A0 4.0
A- 3.7
B+ 3.3
B0 3.0
B- 2.7
C+ 2.3
C0 2.0
C- 1.7
D+ 1.3
D0 1.0
D- 0.7
F 0
②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2과목 이내로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철회를 하는 경우 성적표에 수강철회 사실을 ‘W'로 표시한다.
④ 학점이 없는 과목은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⑤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제61조 (이수인정 평점)
학생이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C-(1.7)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제62조 (학사경고)
원장은 매학기 평량평균이 2.00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재학기간 동안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된다.
제63조 (학위수여)
① 박사학위과정의 학위 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B0) 이상일 것
  • 2.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하였을 것
② 대학원의 특성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은 전공 관련 특성화 영역 내에서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위 논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 (학위수여절차)
제76조에 의하여 법무박사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65조 (각종 규정의 제정)
박사학위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등 록

제66조 (입학금 및 등록금)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소정의 등록금을 대학원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학금, 등록금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제67조 (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석사학위과정 학생은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박사학위과정 학생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제68조 (등록금 반환 및 대체)
등록금의 반환 및 대체는 연세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 (휴학)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입학 후 첫 2학기 동안,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입대, 임신, 출산, 육아, 중대한 질병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개정 2013.4.17.>.
② 삭제 <개정 2010.8.25.>.
③ 휴학은 석사학위과정 2년(4학기), 박사학위과정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은 휴학기간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의 휴학 최대 학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0.8.25.>
  • 1.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
  • 2. 본인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임신기간과 출산 이후 1학기<개정 2016.3.24>
  • 3. 부 또는 모가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년 <신설 2016.3.24>
제70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등록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제적)
① 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한다.
  • 1.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총 2회) 받은 자 <개정 2011.2.25.>
  • 2. 2회 유급된 자 <신설 2011.2.25.>
  •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4.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5. 제35조 또는 제57조의 재학연한이 만료한 자
② 총장은 원자의 요청에 따라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제적 결정을 받은자를 제적 한다.
제72조 (자퇴)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3. 28.>
②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8.>
제73조 (재입학)
제71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제72조에 의하여 자퇴한 자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 (규정의 제정)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학위수여

제75조 (학위수여식)
학위는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2.5.3>
제76조 (학위수여)
① 석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무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v ②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특성화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학위기에 해당 특성화 분야를 표기할 수 있다.
③ 법무박사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무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76조의 2 (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12.>
제77조 (우등상 수여)
원장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취득예정자 중 총평량평균 상위 5% 이내의 법무석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최우등상, 상위 15% 이내의 학생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제8장 공동학위

제78조 (취득자격)
① 학생은 대학원과 공동학위(복수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 또는 비학위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학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② 공동학위과정 또는 비학위협정과정에 선발되어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할 경우 각 학교와의 협정 운영지침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0.8.25.>
③ 공동학위협정에 의해 학점 이수 및 기타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학생은 해당 학위를 모두 수여받을 수 있다.
제79조 (학점인정)
대학원과 공동학위협정 또는 비학위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학기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제9장 학 생

제1절 학생지도 및 학생 복지
제80조 (학생지도교수제)
① 대학원은 충실한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한다.
② 대학원은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대학원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배정하고, 지도교수가 학생을 지도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③ 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선택을 존중한다.
④ 대학원은 학생지도 실적을 교원의 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학생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1조 (학생지도센터)
① 대학원은 효율적인 학습 및 진로,취업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센터를 둔다.
② 학생지도센터는 학습 및 취업 지도를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③ 학생지도센터의 설립,직무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 (장애학생 지원)
① 대학원은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최대한 지원한다.
② 대학원은 장애학생의 학업수행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별로 학습에 필요한 별도의 프로그램 및 기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생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대학원은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제2절 학생자치활동
제83조 (학생자치활동)
① 대학원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술활동 및 자치활동을 위하여 시설 제공,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4조 (학생회)
① 학생은 원활한 학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대학원 학생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3절 장학제도
제85조 (장학금의 지급)
① 대학원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 1.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 2.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에서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3. 대학원 재학조교
  • 4. 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 5. 기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2.25.>
② 장학금 수혜자 선발 기준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정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절 상 벌
제86조 (포상)
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에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 2.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자
  • 3.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 4. 기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6조의2 (최우등생/우등생)
원장은 학년별로 최우등생 및 우등생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25.> <개정 2013.4.17.>
  • 1. 최우등생은 해당 학기의 평량평균이 3.75이상이며, 상위 5%이내의 학생 중에 선정한다.
  • 2. 우등생은 해당 학기의 평량평균이 3.50이상이며, 상위 15%이내의 학생 중에 선정한다.
  • 3. 해당 학기에 14학점 미만(단 3학년 2학기는 9학점 미만)을 이수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4.5.>
  • 4. 최우등생/우등생 선정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 5. 수강신청을 철회한 자, 해당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거나 유급이 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10.2.17.>
제87조 (징계)
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등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연세대학교 및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 <개정 2011.2.25.>
  • 2. 학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서 또는 논문 등을 표절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
  • 3.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2. 성적평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과도한 항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개정 2014.6.5.>
  •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88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2.25.>
②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한다.
③ 학생상벌위원회는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제89조 (규정의 제정)
학생의 상벌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비학위 연구과정 및 비학위 법조인 재교육과정

제90조 (비학위 연구과정)
① 대학원은 비학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비학위 연구과정의 입학자격, 정원, 연구연한, 기타 비학위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 (비학위 법조인 재교육과정)
① 대학원은 비학위 법조인 재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비학위 법조인 재교육과정의 입학자격, 정원, 기간, 기타 비학위 법조인 재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 (비학위과정 수료증명) 대학원은 비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장 자체평가

제93조(자체평가)
① 대학원은 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0.8.25.>
② 원장은 자체평가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8.25.>
③ 총장은 자체평가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0.8.25.>
④ 총장은 자체평가의 결과를 보고서 출간의 형식으로 공표한다.
⑤ 자체평가의 내용,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4조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① 대학원은 자체평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이하 ‘자체평가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총장 직속의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③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 및 예산의 배정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자체평가의 과정에는 대학 전체의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자체평가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학칙 및 「연세대학교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정한다.
제95조 (자체평가의 결과처리)
① 원장은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원의 특성화 계획 등 발전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자체평가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개선방안이 연세대학교 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보 칙

제96조 (준용)
이 학칙과 학칙에 따라 별도로 제정되는 제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칙 및 기타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 (학칙 개정 절차)
① 대학원 학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개정된 학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후 시행한다.
③ 개정된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98조 (시행세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정 절차)
① 이 학칙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절차는 시행세칙 또는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시행세칙 및 내규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승인을 거친다.
부 칙 <2009. 2. 10.>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에 의한 대학원의 개원 및 학생 모집 기타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학칙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 칙 <2010. 2. 1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개정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개정학칙 중 제41조 제2항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09학년도 신입생(2009학년도 휴학생은 제외)은 학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34학점을 필수과목군 이수학점으로 한다.
부 칙 <2010. 8. 2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1. 2. 2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47조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9. 2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2. 1. 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2. 5. 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개정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개정학칙 중 제50조는 2013년 2월에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6.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1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3. 4. 1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86조의2는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6. 2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