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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 2011년 02월 25일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1조 제6항에 따라 계절제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계절제 수업(이하 계절학기)이라 함은 방학기간 중에 운영되는 정규학기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제3조 (신청학점)
학생은 매회 2과목 이내로 최대 7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4조 (학점인정)
① 계절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졸업학점 및 평량평균에 반영된다.
② 졸업직전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당해년도 졸업사정에 반영된다. 단, 휴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정규학기에 등록하여 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신청이 가능하다.
제5조 (수강료)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책정된다.
제6조 (미등록 수강취소)
계절학기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수강취소 처리한다.
제7조 (수강변경과 수강철회)
계절학기는 수강변경과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등록취소)
① 계절학기 수강의 모든 절차를 마친 이후에는 등록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절학기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으로 학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등록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
  • 1. 군입대
  • 2. 출산
  • 3. 수술,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5일 이상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②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관련증빙을 첨부한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 1. 개강전일까지 취소 : 등록금 전액
  • 2. 개강후 1/3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2/3
  • 3. 개강후 2/3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1/2
제9조 (재수강)
정규학기와 계절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교차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재수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제10조 (성적평가)
계절학기의 시험 및 성적평가는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 2. 2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세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