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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 2009년 02월 17일
  • 개정 2011년 02월 25일
  • 개정 2014년 03월 19일
  • 개정 2014년 07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의 목적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조 (사무관장)
① 장학기금의 모금활동,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 및 예산배정은 기획부원장이 관장한다.
② 장학생의 추천과 그 지급업무는 교학부원장이 관장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 및 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대학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 2. 신입생이나 재학생 중에서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기준은 별도로 정함)
  • 3. 대학원 재학조교
  • 4. 학생회 및 학생자치 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 5. 기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내에 장학금 신청서 1부와 제2항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②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단 제4조 제2,3호에 의한 신청자 제외)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4조 제1호의 신청자의 경우 경제상황 증빙 서류
  • 2. 제4조 제4호의 신청자의 경우 각종 활동 관련 증빙 서류
제6조 (신청자격의 제한)
①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원칙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1. 재입학
  • 2. 징계(유기정학 이상) 해제
  • 3. 장학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4. 기타 학칙 위반자
제7조 (지급시안의 심의와 승인 및 추천과정)
① 교학부원장은 제5조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매학기 장학금 배정 종목과 액수 및 수혜자격 조건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시안을 작성하여 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학생상벌위원회는 제1항의 장학금 지급시안을 서류심사를 통하여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을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 (추천 및 선발기준)
① 대학원의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행한다.
  • 1. 학업성적 2.20초과를 원칙으로 하고, 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법무박사 과정은 6학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14.3.19.> <개정 2014.7.1.>
  • 2. 가정 사정을 각별히 고려한다.
  • 3. 장학생 수의 학년간 균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4.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총액 기준으로 가계곤란자 지급액을 6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7.1.>
② 우선선발전형의 최초 합격자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입시요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2.25.>
  • 1. 매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3.80(1학년의 학업성적은 3.5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7.1.>
  • 2.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총 2회 이상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종료한다.
제9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지급기준액)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매 학기마다 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지급방법)
교학부원장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등록금 감면
  • 2. 학생증 연계 계좌이체
  • 3. 기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제12조 (군소장학금 통합지급)
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군소장학금의 통합을 비롯한 제반 필요한 조치를 교학부원장이 취할 수 있다.
부 칙 (2009. 2. 17.)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학생상벌위원회가 결의하고 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1. 2. 25.)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9.)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1.)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개정 8조는 2013학년도 2학기 이전의 학업성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