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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제정 1993년 09월 04일
  • 개정 2010년 09월 01일
  • 개정 2012년 09월 01일
  • 개정 2014년 03월 01일
  • 개정 2014년 10월 01일
  • 개정 2015년 04월 08일
  • 개정 2016년 06월 24일
  • 개정 2016년 11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국내적·국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특수 법률분야에 대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며,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제3조(전공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한국어시험의 종류
학위과정 정원 전공
석사학위과정 126명 경영법무, 경제법무, 조세법,
연구과정 00명 지식재산권법무, 형사사법, 국제통상·거래법무, 금융법, ITㆍ정보보호법
② 본 대학원 입학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연구과정은 약간명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행정팀을 둔다.
제5조(전공별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본 대학원에 제3조에 규정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단,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개별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본 대학원은 제39조에서 정한 공개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개강좌의 운영을 전담할 자를 특임교수 또는 겸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대학원 학과장으로 구성된 대학원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 2. 과정,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학위 또는 대학원에 관한 제 규칙, 제 예규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 대학원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의 2(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의결방법)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기)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3장 입학
제10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입학전형회수)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1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2.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 3. 위 1․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제13조(지원절차)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학전형)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및 구두시험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행한다.
제15조(입학허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행한다.
제16조(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126명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소지자
  • 4. 연구과정에 입학한 연구생
제17조(편입학)
①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1년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따르며 시기와 절차는 입학의 경우에 준한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8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액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학생의 권한)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납입금 반환)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학 사포탈사이트에서 휴학을 신청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회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기간 동안 계속 휴학이 인정 될 수 있다. 또한, 임신, 출산 및 육아(8세이하 자녀, 취학 중 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2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
제22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학사포탈 사이트에서 복학을 신청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1.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 2.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4. 대학원위원회에서 수업 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24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 1호, 4호, 제41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제26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년 6개월(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1년(2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수과목)
①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 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하고, 타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본 대학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연세대학교내 및 타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중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6학점까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법무대학원 형사사법전공과 행정대학원 사법행정전공 및 경찰행정전공간의 학점교류에 관해서는 별도 규칙에 따른다.
제28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 그 중 전공과목은 별도의 세칙에 규정한 전공필수 전 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과목 중에서 임의로 6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5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작성 또는 교과목 이수로 학점이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29조(학기당 학점)
학생은 학기당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30조(학점인정)
① 학생이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C-이상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생이 강의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F학점을 부여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엑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사망
  • 2. 예비군 훈련 참석 등 공적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우
  • 3.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
  • 4. 결석사유서를 첨부한 재직기관의 공무로 인한 결석(단 2회에 한하여 인정)
  • 5. 기타 담당교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6장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32조(종합시험)
① 3학기 동안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취득 및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이상이고 3학기 동안에 개설된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33조(학위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제34조의 2(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35조(연구과정 입학자격)
본 대학원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36조(연구생)
①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고사에 합격될 경우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연구과목에 한하여 대학원 수업에 출석할 수 있다.
제37조(연구연한)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38조(실적증명)
본 대학원 연구과정에 1년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9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8장 상벌
제40조(장학금의 지급)
① 대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급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원우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 3. 기타 대학원 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1조(징계)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2조(학위수여규정)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세칙 및 내규)
본 학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제44조(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이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학칙 제3조의 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학칙 제27조의 개정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일)
본 개정학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33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전공명 변경은 2010년 3월 1일 이전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 한다.
제7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32조 2항, 제3항, 제33조)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된 학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8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29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25조, 제32조 제2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29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7조, 제7조의2, 제34조의2)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시행일)
학칙 제1장 3조의 개정은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학칙 제2장 5조, 제4장 21조의 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개정일)
본 개정학칙 (제5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0조, 제40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