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원은 국내적·국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특수 법률분야에 대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며,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제3조(전공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한국어시험의 종류
학위과정
정원
전공
석사학위과정
126명
경영법무, 경제법무, 조세법,
연구과정
00명
지식재산권법무, 형사사법, 국제통상·거래법무, 금융법, ITㆍ정보보호법
② 본 대학원 입학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연구과정은 약간명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행정팀을 둔다.
제5조(전공별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본 대학원에 제3조에 규정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단,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개별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본 대학원은 제39조에서 정한 공개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개강좌의 운영을 전담할 자를 특임교수 또는 겸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대학원 학과장으로 구성된 대학원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과정,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 또는 대학원에 관한 제 규칙, 제 예규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의 2(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의결방법)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기)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3장 입학
제10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입학전형회수)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1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3. 위 1․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제13조(지원절차)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학전형)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및 구두시험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행한다.
제15조(입학허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행한다.
제16조(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126명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소지자
4. 연구과정에 입학한 연구생
제17조(편입학)
①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1년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따르며 시기와 절차는 입학의 경우에 준한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8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액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학생의 권한)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납입금 반환)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학 사포탈사이트에서 휴학을 신청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회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기간 동안 계속 휴학이 인정 될 수 있다. 또한, 임신, 출산 및 육아(8세이하 자녀, 취학 중 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2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
제22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학사포탈 사이트에서 복학을 신청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수업 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24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 1호, 4호, 제41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제26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년 6개월(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1년(2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수과목)
①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 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하고, 타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본 대학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연세대학교내 및 타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중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6학점까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법무대학원 형사사법전공과 행정대학원 사법행정전공 및 경찰행정전공간의 학점교류에 관해서는 별도 규칙에 따른다.
제28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 그 중 전공과목은 별도의 세칙에 규정한 전공필수 전 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과목 중에서 임의로 6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5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작성 또는 교과목 이수로 학점이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29조(학기당 학점)
학생은 학기당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30조(학점인정)
① 학생이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C-이상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생이 강의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F학점을 부여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엑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사망
2. 예비군 훈련 참석 등 공적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우
3.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
4. 결석사유서를 첨부한 재직기관의 공무로 인한 결석(단 2회에 한하여 인정)
5. 기타 담당교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6장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32조(종합시험)
① 3학기 동안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취득 및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이상이고 3학기 동안에 개설된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33조(학위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제34조의 2(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35조(연구과정 입학자격)
본 대학원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36조(연구생)
①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고사에 합격될 경우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연구과목에 한하여 대학원 수업에 출석할 수 있다.
제37조(연구연한)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38조(실적증명)
본 대학원 연구과정에 1년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9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8장 상벌
제40조(장학금의 지급)
① 대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원우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3. 기타 대학원 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1조(징계)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2조(학위수여규정)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세칙 및 내규)
본 학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제44조(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이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학칙 제3조의 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학칙 제27조의 개정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일)
본 개정학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33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전공명 변경은 2010년 3월 1일 이전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 한다.
제7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32조 2항, 제3항, 제33조)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된 학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8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29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25조, 제32조 제2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29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7조, 제7조의2, 제34조의2)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시행일)
학칙 제1장 3조의 개정은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학칙 제2장 5조, 제4장 21조의 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개정일)
본 개정학칙 (제5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0조, 제40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