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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 제정 1994년 02월 01일
  • 개정 2010년 03월 01일
  • 개정 2012년 09월 01일
  • 개정 2014년 03월 01일
  • 개정 2014년 10월 01일
  • 개정 2015년 04월 08일
  • 개정 2016년 09월 01일
  • 개정 2016년 11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무대학원 학칙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전항의 학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수학점 및 수강신청
제3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그 중 전공 과목은 다음의 전공필수 전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조세법 전공자 중 논문을 쓰지않는 학생의 경우 최저 20학점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학점
전공명 필수과목
지적재산권법무
(선택적 필수 2과목)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경영법무 (선택적 필수 2과목) 회사법, 금융거래법, 경영학특강
형사사법
(선택적 필수 2과목)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형법기초1
경제법무
(선택적 필수 2과목)
소비자보호법개론, 공정거래경제학, 공정거래법개론
조세법
(선택적 필수 3과목)
법인세법,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법, 회계학특강, 법률마케팅과 법률회사조직론, 금융과 세론, 부동산조세전략론
국제거래,통상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국제무역실무
금융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금융규제법, 자본시장법, 금융회계특강
IT, 정보보호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사이버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② 연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과목 중에서 임으로 6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5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작성 또는 교과목 이수로 학점이수를 선택할 수 있다.
  • 가. 논문작성 선택시 : 졸업논문 4학점, 논문작성법 2학점 이수
  • 나. 교과목이수 선택시 : 교과목 6학점 이수
  • (단, 논문작성법 교과목은 불인정)
제4조(학기당 학점)
학생이 매학기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학기초과자의 경우에는 최저 학점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전학기에 F학점을 받은 경우 1과목에 한하여 추가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청강제도)
학생은 매학기 학점 없이 2과목까지 청강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는“이수필”(Pass:P)과 “이수미필”(Nonpass:NP)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6조(학점인정)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때에는 이미 이수한 교과과목중 B0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고 6학점을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단축되지는 아니 한다.
제7조(유급)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을 한다.
제8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이수할 교과과목을 선택하여 학사포탈서비스 (http://portalyonsei.ac.kr/)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제적을 면할 수 있다.
제9조(수강과목변경)
① 이미 신청한 교과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변경, 과목의 폐강,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초 일정기간 내에 학사포탈서비스에서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일정기간 외에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강과목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수업일수 2/3일 이내)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주임교수,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졸업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예비심사 접수마감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② 수강과목 철회후의 잔여 신청과목의 최저학점수는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한다.
제11조(재수강제도)
① 성적평가가 “F"인 과목 또는 등급의 상향을 원하는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성적평가가 F로 나온 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재수강하여야 하고,선택과목인 경우에는 재수강할 수 있다. ③ 학적부에는 첫 번 수강때의 성적평가와 함께 재수강한 성적평가가 기재된다. ④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는 첫 번 수강때의 성적평가에 재수강임을 밝히는 표시를 한다. ⑤ 재수강한 동일 과목의 첫 번 수강때의 F는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량평균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제12조(폐강)
대학원장은 이미 개설된 교과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3장 학업성적 및 출석
제13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시험은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학업성적)
매 학기의 정기시험에 있어서 수강과목 성적이 C- 이상의 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정수료 및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과목이 평균 B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학점 및 평점
등급 평점 설명
A+ 4.3 우수
A0 4.0
A- 3.7
B+ 3.3 우량
B0 3.0
B- 2.7
C+ 2.3 우수
C0 2.0
C- 1.7
F 0 불량
W 0 Withdraw
P/NP 0 청강·연구(합격/불합격)
제15조(성적등급·평점)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의 원칙에 준하여 한다.
제16조(출석일수)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1/3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시험 불응신고 및 추가시험
제17조(시험불응신고)
정기시험을 사고로 인하여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불응사유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불응사유서)
시험불응사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소집영장 또는 입대 확인서 사본. 3. 직계가족 사망으로 불응한 자는 사망진단서 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4. 그 밖의 사유로 불응한 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19조(추가시험)
불응사유서를 제출한 자 중,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5장 전공변경
제20조(전공변경)
전공분야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내에 소정의 전공분야 변경원을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전공변경이라 함은 동일학위과정 내에서의 전공간 이동을 뜻한다.
제21조(변경원)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공변경원
  • 2. 사유서
  • 3. 성적표
  • 4. 기타 증빙서류
제22조(변경허가)
전공분야의 변경허가는 1학기를 수료한 자에만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 전공주임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2학기 수료후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변경회수)
전공분야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제24조(변경전 이수학점)
변경전 전공분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의 학점은 변경후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5조(과정변경)
과정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6장 편입학자의 학기 및 학점인정
제26조(학기·학점인정)
① 학칙 제31조에 의거하여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전공주임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편입학 자의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에서 개설된 강좌와 유사한 과목으로 취득한지 5년이내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출서류)
전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편입학신청서
  • 2. 편입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 3. 기타 증빙서류
제7장 휴학, 퇴학, 제적, 복학 및 재입학
제28조(일반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학사포탈서비스에서 휴학을 신청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입대휴학 등)
군입대 또는 임신, 출산 및 육아(8세이하 자녀, 취학 중 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2회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② 입대휴학 및 출산(육아)휴학은 휴학횟수 및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1조(휴학신청)
① 미등록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학생의 학기중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학기말 시험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등록후 휴학시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다.
제32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을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1.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3.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4. 학생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 5.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업부실, 수업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험시 부정행위를 하는 등 그 밖의 이유로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34조(자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에 자퇴이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재입학)
① 제33조 1,2,3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자가 제적된 날로부터 10년내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신청서에 재입학이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은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한다.
제36조(학기·등록금)
① 제31조의 등록을 마친 학생의 등록금은 휴학 후 복학할 때 그 기간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중간시험 이후의 입대휴학한 학생의 당해학기는 인정되며, 중간시험 성적이 그 학기의 성적으로 본다.
제8장 본교 및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점인정
제37조(본교 및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대학원장은 최초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본교 및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거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학점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수는 학기당 2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간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개정일)
이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세칙 제20조의 개정 및 추가삽입된 제8장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3조 제1항,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35조 제3항, 제8장, 제37조 제1항) 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단 제3조 제1항의 전공변경은 2010년 3월 1일 이전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제7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4조, 제37조 제3항)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29조, 제30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3조)는 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조세법 필수과목의 경우만 201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