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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시행세칙]

  • 제정 1994년 04월 01일
  • 개정 2010년 03월 01일
  • 개정 2014년 03월 01일
  • 개정 2015년 04월 08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32조에 의거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어시험 <폐지>
제3장 종합시험
제10조(응시자격)
① <폐지>
② 3학기동안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취득 및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③ 3학기 동안에 개설된 종합시험 해당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제12조(응시절차)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를 소정기일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출제범위)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5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부원장이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본다.
제17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최초 응시학기부터 4학기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8조(논문제출 및 졸업 요건)
①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학점이수로 졸업하고자 하는 원생은 졸업학기까지 종합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12조 제1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18조)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세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5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18조 제1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