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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관 별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규]

  • 제정 2009년 03월 01일
  • 개정 2010년 05월 01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복관 별관의 주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복관 별관내 다음의 시설은 본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 1. 국제회의장
  • 2. 모의법정
  • 3. 국제세미나실
  • 4. 일반세미나실
제3조(사용원칙)
①시설은 법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사 또는 교육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세대학교 소속 기관의 행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교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법학교육의 목적 달성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연세대학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체 행사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부서)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제반 사무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관리하며 원장이 총괄한다.
제5조(사용절차)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사무부에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일전에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용한다.
제6조(사용승인 취소)
시설의 사용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라도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시설 사용으로 연세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나 품격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 2. 사용 신청의 내용과 실제 사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3. 사전 승인없이 시설에 훼손을 줄 수 있는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무)
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시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기관에서 부담한다.
  • 2. 시설 내부에 일체의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으며, 사용 후에는 실내 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 3. 시설 사용시 관리부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사용료 부과기준인 사용시간은 본행사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별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시간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②시설 사용료는 별지 제2호의 사용료 안내와 같으며, 사용승인 후 사용전일 17:0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연세대학교 총무처에서 주최하는 학교 공식행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교외 기관 또는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기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별제 제2호 교외기관 사용료의 반액으로 감할 수 있다.
⑤냉방 또는 난방이 필요한 경우, 사용료와는 별도로 냉?난방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법학연구원 산하 기관에서 단독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료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이 개정 내규(제8조 제3항, 제8조 제6항)는 201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광복관 별관 사용 신청서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