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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Total Student Body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복리를 증진하며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사계(斯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2. ②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3. ③ 연구 활동 및 학술강연회 개최
  4. ④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5. ⑤ 본 대학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6. ⑥ 각 과의 교육관련 세미나에 대한 보조
  7. ⑦ 각 과의 과대표의 활동비 지원
  8. ⑧ 회원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① 석사학위 과정에 재적중인 자
  2. ② 연구과정에 재적중인 자
    단, 본 대학원 교수 및 졸업생은 본회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본회 회원은 대의원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7조
본회 회원은 교육대학원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본회 회원은 각기 전문별 연구 활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 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제9조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두며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제10조
대의원회는 각 전공별로 선출된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1. ① 전공별 전 학기 통합 전공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전공대표는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 모든 총학생회의 임원은 임원 선임과 동시에 대의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3. ③ 총학생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제11조
대의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12조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학기 초와 매학기 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5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① 사업 계획의 심의
  2. ②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인준
  3. ③ 회칙 개정
  4. ④ 기타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15조
임원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①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 집행
  2. ② 사업 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
  3. ③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의 작성
  4. ④ 회칙 개정안의 제출
  5. ⑤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6. ⑥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정
  7. ⑦ 기타 본회의 제반 업무 집행
제18조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① 여성부
  2. ② 음악부
  3. ③ 종교부
  4. ④ 체육부
  5. ⑤ 홍보부
  6. ⑥ 학술부
제19조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과 대의원의 제안으로 발의하며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대의원회의와 임원회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며,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임원과 감사
제21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 1인
  2. ② 부회장 2인
  3. ③ 사무총장 1인
  4. ④ 감사 2인
  5. ⑤ 각 부서의 부장
  6. ⑥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칭한다. 단,감사는 임원진과 전공이 다른 과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제22조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약간의 명예부회장 포함)을 두되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단, 본 대학원장은 본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고 전임 회장단 중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된 자, 1인 이상을 당해회기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3조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 회의에서 승인한다.
제24조
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만약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5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안건이 있을 시 반드시 회장단 (회장1인, 부회장2인, 사무총장1인)의 다수결에 의해 안건결정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연장자가 대행한다.
  3. ③ 사무총장은 학생회 서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④ 감사는 총학생회 업무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여 정기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5. ⑤ 여성부장은 여성 회원의 복지와 친목을 도모한다.
  6. ⑥ 음악부장은 원내외 제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종교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준비)
  7. ⑦ 종교부장은 원내외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8. ⑧ 체육부장은 총학생회 회원의 체력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고 체육대회를 준비 관장한다.
  9. ⑨ 홍보부장은 총학생회 활동을 홍보하고 전달한다.
  10. ⑩ 학술부장은 학술활동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교육대학원 대내외 홍보활동에 힘쓴다.(연교원춘추, 소식지(월간)제작, 논문목록집 제작등)
제26조
본회의 고문 및 명예회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선거
제27조
총학생회 회장단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① 선거는 직접 무기명투표로 한다.
  2. ②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할 때 선거참관인 1인, 개표조사원 1인의 명단도 동시에 제출한다.
  3. ③ 후보자 소견발표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유인물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4. ④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
  1. ① 회장의 당선은 투표에서 최고득점자로 한다.
    단, 동수일 때에는 전공대표 소집 후 재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2.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전공대표 소집 후 찬반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단, 참석인원이 정원의 70%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공대표 소집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반대시 회장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한다.
제29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선거일 현재의 본회회장단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선관위의 위원장이 된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공고는 전기 - 5월 첫째주, 후기 - 11월 첫째주에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선거관리위원 및 현직 회장은 재선이 아닌 이상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1조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만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2조
당선이 확정된 회장은 대학원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33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34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서 충당 처리한다.
  1. ①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2. ② 본 대학원의 보조비
  3. ③ 유지 및 독지가의 찬조비
제35조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의 징수액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대학원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37조
감사는 본회의 제반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 후 그 결과를 정기 대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38조
납부한 회비는 개강 후 2주이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추가 등록자는 추가 등록 마감일 1주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
회비를 미납한 원생은 총학생회의 어떤 혜택도 요구할 수 없고, 수혜할 수 없다.
제40조
학생회비의 수입과 지출은 공개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2조
임기가 끝난 임원은 자동적으로 졸업준비위원이 되며, 졸업 준비위원장은 전임 총학생회장이 된다.
제3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4조
본 회칙은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11월 30일 1차 개정
1996년 10월 01일 2차 개정
2000년 03월 27일 3차 개정
2003년 08월 16일 4차 개정
2006년 10월 13일 5차 개정
2012년 02월 07일 6차 개정
2012년 07월 24일 7차 개정
2012년 11월 01일 8차 개정
2014년 03월 04일 9차 개정
2015년 01월 27일 10차 개정
2015년 07월 17일 11차 개정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장 선거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총학생회 회장 선거) 총학생회 회장은 선거인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라함은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등록을 마친 자를 의미한다.
제4조
(선거관리)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통합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이라 함은 선거의 관리 및 절차를 공정히 하기 위한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각 부서장을 말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와 동일전공이 아니어야한다. 동일 전공일 경우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의 순으로 선거관리 위원장을 맡는다.
제6조
(임기) 총학생회 회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1회에 한해 재출마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
(선거권) 본회의 재학생은 임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8조
(피선거권) 본회의 재학생중인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1. ① 회장의 피선거권자는 3학기 이상, 전공대표 및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자, 각 학기별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단, 후보 등록전 미납액 일괄 납부 불가
  2. ② 부회장의 피선거권자는 2학기 이상, 학생회비를 전부 납부한 자
  3. ③ 사무총장의 피선거권자는 1학기 이상, 학생회비를 전부 납부한 자
  4. ④ 전 학기 성적이 평량평균 B학점 이상인 자
  5. ⑤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⑥ 등록기간 중 휴학을 하지 않은 자
제3장 선거인 명부
제9조
  1. ①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2. ② 학생증 외에 선거인확인 보조자료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하다.
제4장 후보자
제10조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을 한다.
  1. ① 총학생회 회장단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등록기간내에 선관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② 후보 등록을 할 때에 후보 등록신청서, 반드시 5개 이상의 전공으로 구성된 총학생회 회원20명 이상의 날인을 포함한 추천서, 공약를 첨부 하여야 한다.
  3. ③ 후보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등록 기간 중 학생회실 운영시간에 한한다.
  4. ④ 후보자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 선관위는 즉시 접수를 받아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
  5. ⑤ 후보자 등록 접수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6. ⑥ 임원회의 구성원이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후보자등록기간 3일 전에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11조
(등록무효) 다음의 경우는 등록 무효가 된다.
  1. ①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거나 등록서류가 미비한 것이 확인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② 등록 무효가 확인되면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후보등록 무효를 통지 한다.
제12조
(후보자 사퇴의 절차)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사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13조
(후보자 등록 공고) 후보자가 등록, 사퇴,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단독후보) 선관위는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공약과 함께 무투표 당선을 공고해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5조
(선거운동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기간에만 가능하다.
제16조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① 선거운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총학생회와 상대후보 비방하지 않은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② 선거 운동 방법에는 선전벽보, 현수막, 전화, 전자문서등의 방법이 있으며 기타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3. ③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4. ④ 선관위가 정한 선거방법 외의 다른 선거운동 및 홍보물 부착 시 경고 조치하며 경고 조치 2회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
  5. ⑤ 경고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즉시 그 내용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선전홍보물) 선거 홍보물은 벽보, 전단지, 현수막으로 한다.
  1. ① 벽보와 전단지에는 기호, 사진, 성명, 연령, 전공, 공약 사항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2. ② 홍보물의 규격, 부착, 진열 장소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3. ③ 벽보에 포함할 내용을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의 인준을 받은 후 지정 게시판에 부착한다.
제18조
(후보자의 등록 상황 공고) 선관위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6장 선거공고 및 투표
제19조
(공고일) 선거공고는 선거일 4주 전에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선관위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20조
(투표방법) 선거는 1인1표로 투표하는데 기표 방식으로 한다.
제21조
(투표소 설치) 투표소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 투표소는 선관위가 선거일 7일 전까지 공고한다.
  2. ②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투표 용지에 기표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3. ③ 투표사무를 보는 투표종사원의 업무를 선관위에서 대신 할 수도 있다.
제22조
(투표시간) 투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① 투표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2. ② 투표는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와 입부호자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③ 투표를 개시하기 전, 선관위에서는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4. ④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개시 시간이 되면 투표개시를 선포해야 한다.
제23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다음과 같다.
  1.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2. ② 후보자의 기호는 1,2,3번 등으로 표시하며 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한다.
  3. ③ 후보등록 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면 투표용지에서 성명을 삭제한다.
  4.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선관위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24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관위가 작성 준비한다.
제25조
(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6조
(투표소 출입제한) 투표자, 투표 참관인, 개표 종사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 출입을 할 수 없다.
제27조
(투표의 종류) 투표종료는 다음과 같다.
  1. ① 선관위 위원장은 종료 마감 시간이 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해야 한다.
  2. ②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 종료 선언 후 선거 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을 봉한 후 개표 장소로 옮긴다.
제7장 투표와 집계
제28조
(개표절차) 개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① 개표는 투표일 마지막 날에 일괄 개표를 한다.
  2. ②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확인되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을 연다.
  3. ③ 선관위 위원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계산하고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해야 한다.
  4. ② 개표가 종료되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한다.
  5. ③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 각 후보자와 개표 참관인만 들어갈 수 있다.
제8장 당선자 결정
제29조
(당선인 결정) 당선인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 최다득점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2. ② 최다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3. ③ 선관위 위원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계산하고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해야 한다.
  4. ② 개표가 종료되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한다.
  5. ③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 각 후보자와 개표 참관인만 들어갈 수 있다.
제30조
(당선공고) 당선인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한다.
제31조
(당선무효) 당선무효는 다음과 같다.
  1. ① 당선인이 총학생회 회장 선거일 후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2. ② 투표과정이나 투표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는 5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3. ③ 당선인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2조
(재선거) 재선거는 다음과 같다.
  1. ① 당선인이 없을 경우
  2.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3. ③ 위법 사항으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제33조
(선거일 변경) 선거일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집행하거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본 규정을 개정시 선관위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 04. 26 1차 개정
2003. 08. 16 2차 개정
2009. 08. 04 3차 개정
2010. 08. 09 4차 개정
2012. 02. 07 5차 개정
2012. 07. 24 6차 개정
2012. 11. 01 7차 개정
2015. 01. 27 8차 개정
2015. 07. 17 9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