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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Bachelor's Degree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교육대학원(이하 본원)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학 및 각 전공분야의 학문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사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과정) 본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조
(학과, 전공 및 정원) 본원에 설치하는 학과, 전공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입 학
제4조
(입학시기) 본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원자격) 본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①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2. ②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입학전형 방법) 본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전공심층면접에 의한 일반전형과 서류심사 및 일반면접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한다.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 2
(편입학)
  1. ①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2. ②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재입학
제7조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업료)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할 때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납입금) 실험 또는 실습비 등을 비롯하여 기타 비용은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납입금 감면 등)
  1. ①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2. ② 기납입한 금액의 반환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11조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재입학)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재입학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4장 수업, 수업연한, 이수과목, 학점, 수료
제12조
(수업) 본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되, 계절수업과 공개강좌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최소 2년 6개월로 한다. 단, 조기졸업 및 학기단축의 경우는 4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제14조
(조기졸업)
  1. ① 첫 학기를 수료한 자 중 성적 평량평균 4.0 이상이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자로 한다.
  2. ②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매학기 연속 평량평균 4.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만 최단 4학기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15조
(학기단축) 본 대학원 연구과정 수료 후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
(이수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과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수료 및 이수학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수는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학기당 이수과목) 학생은 공통과목 및 선수과목을 제외하고 매학기 3과목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와 논문제출 학기의 경우 4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 대상자는 논문제출 학기에 5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19조
(학점인정) 학점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5장 학위논문
제20조
(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제4학기의 조기졸업 대상자와 제5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로 하며,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논문 심사)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는 본교 전임교수와 출강교수 중 원장이 위촉하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단, 본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심을 정하지 못할 경우 원장의 승인 하에 출강교수 중에서 주심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
(논문 심사 및 판정) 석사학위 논문 심사의 진행과 합격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 주심이 논문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2.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점이 평균 80점 이상인 때에 한한다.
제6장 연구과정생, 외국인 학생, 공개강좌
제23조
(연구과정생) 본원에서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1. ① 지원자격
    • 가.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3. ③ 연구분야는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4. ④ 수료자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4조
(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본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세칙으로 정한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
(공개강좌 등)
  1. ① 공개강좌는 본원의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매 개설시마다 원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7장 상 벌
제26조
(장학금 및 연구비) 본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8장 학위수여
제28조
(학위수여)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출된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원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9조의 2
제28조2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4.12.>
제29조
(학위종별) 본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전공분야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구별된다.
제30조
(학위증서) 석사학위의 수여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학위증서로써 행한다.
제9장 직 제
제31조
(조직) 본원에는 원장, 부원장, 주임교수 그 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를 둔다.
제32조
(자격) 원장,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조교수도 임명할 수 있다.
제33조
(임기) 원장, 부원장 및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위원회)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① 대학원운영위원회: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원장, 부원장, 문과대학장, 이과대학장, 음악대학장, 생활과학대학장, 교육과학대학장, 인문예술대학장은 당연히 위원이 된다.
  2. ② 대학원주임교수회: 원장, 부원장, 주임교수, 교육대학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3. ③ 전공인사위원회: 교육대학원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전공주임교수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명 이상 등,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전공인사위원회에는 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이 1인이상, 교육학 또는 교과교육학 전공교수가 1인 이상, 관련 전공 교수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④ 대학원인사위원회: 대학원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5. ⑤ 대학원연구관리위원회: 원장, 부원장, 해당 전공주임교수 및 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등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6. ⑥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원장, 부원장을 포함하는 5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5조
(대학원운영위원의 임기) <삭제>
제36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① 학생의 입학, 징계, 퇴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② 전공의 신설,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③ <삭제>
  4. ④ 대학원의 제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⑤ <삭제>
  6. ⑥ 대학원주임교수회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7. ⑦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의 2
(전공주임교수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주임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학사제도 신설,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② 전임교원 관련 제도의 신설,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③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의 3
(전공인사위원회의 기능) 전공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① 교원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위촉
  2. ② 교원채용을 위한 공개강의평가 및 면접평가
  3. ③ 교육대학원 교원의 업적평가 및 승진, 승봉 심사
  4. ④ 그 밖의 교원인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36조의 4
(대학원인사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① 전공인사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2차 심의
  2. ② 매 학기 강의개설에 따른 외부강사 임명 심의
  3. ③ 그 밖의 교원인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36조의 5
(대학원연구관리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연구관리위원회는 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의 연구비 신청과제를 자체평가, 심의한다.
제36조의 6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기능)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교육과정 관련 제도의 신설,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② 대학원의 제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전공의 신설,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③ 학생의 입학, 징계, 퇴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④ 기타 본원의 교육과정 및 관련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의 7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①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②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③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④ 학위수여 취소 사항
  5. ⑤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ㆍ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⑥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04.12.>
제37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의 2
(인사위원회의 의결)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전공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의 3
(서면결의) 대학원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위원회는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장 기 타
제38조
(준용규정)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9조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40조
(발효와 경과규정) 본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1. ① 이 개정학칙(제3조)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개정학칙은(제3조 제1항)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③ 이 개정학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6조).
  4. ④ 이 개정학칙(전문수정)은 1998년 5월부터 시행한다.
  5. ⑤ 이 개정학칙(제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⑥ 이 개정학칙(제3조의 별표 1)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⑦ 이 개정학칙(제3조의 별표1,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⑧ 이 개정학칙(제5조, 제31조 내지 제37조의 3)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 인사위원회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9. ⑨ 이 개정학칙(제3조의 별표 1, 제 29조의 별표2)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0. ⑩ 이 개정학칙(제34조 1,2)은 200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⑪ 이 개정학칙(제3조의 별표 1, 제29조의 별표 2)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⑫ 이 개정학칙(제21조)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⑬ 이 개정학칙(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의 6)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⑭ 이 개정학칙(제5조, 제15조, 제23조, 제31조, 제34조, 제36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⑮ 이 개정학칙(제9조, 제13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⑯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28조의 1, 제30조, 제34조, 별표1, 별표2)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⑰ 이 개정학칙(제28조의2, 제36조의7)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